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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2-11]
지난 8일 칭하이 장족 자치주 중급법원은 장족 남성에게 ‘고의살인죄, 국가분열 선동죄’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피고인 푸화(普化)는 선동, 유인, 사주하여 분신자살하게 한 행위가 고의 살인죄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티베트 독립’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이끈 것은 국가분열을 선동한 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탕지톈(唐吉田)은 푸화에 대한 법원 판결이 투명하지 않아 당국의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티베트 독립을 선전한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표현 혹은 개인의견의 표현이다. 푸화는 무서운 행동을 하거나 국가분열 혹은 국가를 적대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분열을 선동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탕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중공은 소수민족 언어, 풍속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려 해 티베트인의 분신자살을 초래했지만, 중공당국은 달라이라마와 해외 티베트인 단체가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린쯔쉬(林子旭)는 중공이 푸화에 중형을 판결한 것은 황당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언론으로 죄를 얻은 사건이다. 티베트 남성은 누구에게도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다. 그가 중공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13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중공의 몰염치와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중공 통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어떠한 조그마한 변화에도 초목개병이다. 중공이 선량한 민중과 티베트인을 탄압하는 것은 더욱 미친 듯드세어지고 있고, 어떤 규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와차이런(?瓦才仁) 티베트 망명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티베트인을 탄압하는 중공은 자신이 티베트를 해방시켰다면서 티베트인을 탄압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면서, “만약 해방자라면 티베트 인민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해명할 길이 없을 때 희생양이나 적을 찾는다. 달라이라마가 계속해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중공정부는 기어코 그를 독립분자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