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교양제도 폐지(한)


[www.ntdtv.com 2013-02-07]

중국 특유의 노동교양제도는 국제사회에서 구소련의 ‘구라구 수용소’를 비견되면서 인치(人治) 국가의 상징으로 악명이 높은 제도이다.

노동교양제도는 중국 당국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벌’로 형사범으로 불리는 당사자를 사법절차 없이 노동교양소로 보내 최장 4년간 구류시키는 제도로, 구소련의 ‘구라구 수용소’ 제도와 유사하다.

경찰?사법기관의 수장인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는 최근 이 제도를 개혁 또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영 언론은 이 발언을 보도 후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관영 신화사는 멍 서기가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노동교양제도 폐지안을 논의한다고 일시 보도했으며, 시진핑 총서기도 이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것인지에 대해 지난달 29일 독일 국영라디오 도이체벨레 방송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분석한 기사를 전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노동을 통해서 고친다는 생각은 법률이 확립되지 않았던 마오쩌둥 시대부터 계속되었다. 6~70년대에 이 제도가 대규모로 실행되어 수십만 명의 우파인사와 반체제 인사를 처분했다. 80년대 개혁 이후 ‘노동교양’, ‘행정 구류’로 불리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물중독, 매춘 등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파룬궁 수련자와 청원자들, 정치적 실수를 한 사람에게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법률 관계자는 현재 16만 명이 사법절차 없이 350곳 이상 노동교양소에 구금되어 있다. 정부와 경찰로서 이 방식은 매우 편리하다. 구속된 사람은 노동교양소 처분에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다.

신문은 또 ‘중국 내외에서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베이징 지도자들이 언제 폐지할 것인지 관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비록 중국측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측은 중국 정부와 인권 및 법치에 관해 강도 높게 노동교양제도를 비판했다.

1998년, 중국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전국인민대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을 빼앗는 노동교양제도는 이 규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 규약이 비준되면 행정 구류는 취소해야 한다.

노동교양에 대해, 중국 언론은 앞으로 자택감시와 보이지 않는 형태의 노동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 정법위 서기 발언에 노동교양소로 보내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