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윈난성, 5일부터 노동교화 폐지키로(한)


[www.ntdtv.com 2013-02-07]

윈난일보는 5일 윈난성 정법공작회의에서 정법위원회 멍쑤톄(孟蘇鐵)서기는 앞으로 노동교화 비준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과 지도자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민원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폭력과 비이성적 행위에 대한 노동교화 심사와 비준을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돼 온 노동교화 제도 폐지 등 인권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윈난(雲南)성이 5일부터 노동교화 심사와 비준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멍쑤톄 서기는 “현재 노동교화 중인 사람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권개선 움직임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장을 비난했던 청년이 2년간 노동교화 처분을 받아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교화 시정 요구가 빗발치면서 당국도 개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월 멍젠주(孟建柱) 정법위 서기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는 이번에 윈난성이 노동교화 심의, 비준 중단 발표를 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노동교화 개혁 등 인권개선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교화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로 사법절차 없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이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