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29일, 불공정한 법원 판결 후 하이난성 농민과 함께 무릎 꿇고 청원하는 중앙민족대학 류징이(劉景一) 법학과 교수.
[www.ntdtv.com 2013-01-11]
중국의 한 법학 교수가 농민과 함께 정부청사 앞에서 무릎 꿇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앙민족대학의 류징이(劉景一) 법학과 교수는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펑황(鳳凰)진 농민들이 현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취하되자 청원에 나섰다.
펑황진 농민들은 20여 년 전 펑황진 정부가 농지를 강제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싼야시 중급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류 교수는 항소소송법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20년까지 연장된다며 싼야 법원은 ‘깡패 논리’로 판결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중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네티즌은 법률 전문가인 류 교수가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정부의 자비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펑융펑(彭永豊) 변호사는 “싼야 법원이 확실히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중국의 사법 불공정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