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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2-10]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의 분신을 돕거나 방조한 사람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간쑤성 간난(甘南) 티베트족 자치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 간난 일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통제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최근 `티베트 지역 분신 사건의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보도했다.
지침은 티베트인들의 분신에 대해 “이들의 행동은 나라 안팎의 적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국가분열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행동은 범죄활동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을 돕거나 분신을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중국 정부가 18대 당 대회를 계기로 다시 잦아진 티베트인들의 분신사태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쓰촨성 공안은 뤄랑궁치우(羅讓貢求) 등 2명을 분신 사주혐의로 지난 8월 체포했다면서 이들이 달라이 라마 측의 지시를 받아 2009년 이후 아바현을 중심으로 티베트인 8명이 분신하도록 부추겨 그중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공안이 분신사건의 `배후인물` 체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분신사건 사법 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고의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극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막기 위해 공안을 대거 투입해 사찰과 거리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후 티베트자치구와 인근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90여명이 분신을 시도했으며, 특히 중국 18대 당 대회가 열린 11월 이후에는 무려 30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시도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