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폐지 서명지, 인대와 국무원에 제출(한)


▲ 왕청 변호사

[www.ntdtv.com 2012-11-26]

지난 21일 중국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지가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제출됐다.

노동교양제도는 사법절차 없이 행정 처분만으로 최장 4년의 금고형을 내리는 제도로, 1982년 중국 공안부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서 특별 반포한 시행령에 불과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중국 입법법(立法法)에 따르면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장성 항저우(杭州) 변호사 왕청(王成)은 지난여름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이 시작된 첫째 주에 6천여 명이 서명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왕 변호사는 당국이 인터넷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서명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법치를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면서 이 서명운동에 동화작가 정위안제(???),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 텅뱌오(?彪), 쉬즈융(?志勇), 언론인 양하이펑(?海?),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대표 양젠리(?建利) 등 중국 내외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왕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교양제도는 첫째 중국 헌법에 위배된다. 중국 헌법은 공민의 인신자유 박탈은 검찰원과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입법법에 위배된다. 입법법은 공민의 인신자유 박탈은 오직 법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원의 노동교양 규정은 행정법에 없으며, 중국 정부가 공민정치권리, 공민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재판과정이 없이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노동교양제도를 이용해 청원자를 타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4tianwang.com(天?) 개설자 황치(?琦)는 “헌법에 따르면 노동교양제도 자체가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소련이 민중을 진압하던 체계를 모방한 것인데 이런 체계는 민권을 타격하고 민중에게 상해를 입힌다. 이런 제도의 존재는 13억 인구에게 위협이다. 당국은 이 제도를 이용해 형사범을 탄압하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며 심지어 노동교양보다 더 참혹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공민을 다룬다. 이번에 만 여 명이 노동교양제도 폐지에 대해 서명한 것은 대륙 민주화와 인권보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다.

왕 변호사는 최근 폐막된 당대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법치를 최우선으로 놓는다면 조만간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