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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0-16]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중국의 강제철거 실태를 조사하고 중국당국에 강제철거 만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거액의 부채를 갚는 수단으로 토지매매에 의존,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 부양대책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린 후 토지 매매에 의존해 빚을 갚고 있다.
그 결과, 전국 도시 및 농촌에서 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주택에서 쫓겨나고 주민 대부분이 사망, 구타, 괴롭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절망한 나머지 마지막 수단으로 분신자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경제성장에 공헌한 지방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토지 재개발로 신설된 도로?공장?주택 단지는 모두 눈에 보이는 가장 명쾌한 성과로 평가된다.
엠네스티가 조사한 강제철거 사례 40건 중 9건은 저항한 주민이 사망한 사례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사는 70대 할머니 왕추이윈(王翠雲)은 2010년 3월 3일, 30~40명 일당이 자택을 무너뜨릴 때 저항하다가 굴착기 구멍에 생매장됐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만행을 묵인해 왔다. 주민들에게 대체 주택을 마련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법이 요구하는 타당한 협의 혹은 통지조차 없으며 보상금도 보잘 것 없이 적다.
주민은 수도, 난방 등 기본 서비스를 중지시켜 조직적인 피해를 받는다. 지방정부와 업자는 폭력배를 고용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중국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
2011년 4월 18일, 장쑤(江蘇)성 리창(李場) 마을에서 일어난 사태가 폭행의 한 사례이다. 당시 수백 명의 폭력배들이 농민들을 내쫓았으며, 20여명의 여성을 연행 구타했다.
쓰촨(四川)성 원창(文昌)시 경찰은 작년 6월 21일 생후 20개월 된 갓난아기를 인질로 삼고 아기 엄마에게 주택을 떠나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흔히 노동교양소(RTL)에 수용된다. 산둥(山東)성 정부는 강제 철거 피해자인 리훙웨이(李紅衛)에게 ‘작년 5월에 광장에서 항의 연설을 두 번이나 했다’는 이유로 21개월간의 노동교양소 구금을 명했다.
강서성 강시 모지구에서는 작년 5월 17일, 한 여성이 강제 철거 중지 청원을 관공서에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한데 이어 불임 수술을 당했다.
중국 법원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에 직면한 주민들이나 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공정한 사법판단을 얻을 희망이 없다. 변호사들도 보복을 두려워 사건 대리에 주저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폭력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신자살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강제철거로 41건의 분신자살 사례가 발생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