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장주(廣西壯族)자치구 난닝(南寧)시 중급인민법원이 30일 공판을 열고 완칭량(萬慶良) 전 광저우시 서기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완 전 서기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수수한 뇌물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완 전 서기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광둥성 공청단 서기, 광둥성 부성장, 광저우 시장, 광저우 서기를 거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해 총 1억 1123억 위안(약 18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하나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범죄사실 입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완 전 서기의 몰락은 장쩌민파의 부패치국(腐敗治國·부패로 국가를 통치)에 편승했던 젊은 정치인의 영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는 2010년 최연소 광저우 시장으로 발탁,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듬해 광저우 서기(부부장·차관급)로 발탁돼 장밋빛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특히 임직 당시, “공직자 비리 추방”을 부르짖으며 자신은 20여년의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정부소유 30평(130㎡) 아파트에 월세 600위안(9만8천원)을 내며 산다고 밝혀 ‘600위안의 서기(600帝)’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백억원대가 넘는 뇌물을 받은 부패관료의 추한 본모습을 드러내며 정치인생을 끝마치게 됐다.
부패치국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장쩌민이 수하 측근들에게 부패를 마음껏 저지르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한 통치이념이다. 지난 20여년간 중국의 부패가 막장으로 치닫게 된 주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