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16년 9월 19일 베이징은 <호구(=호적)제도 개혁안 실시의견>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베이징 소속의 <농민 호구>와 <주민 호구>가 모두 <주민 호구>로 변경 통일 된다.
호구 제도는 1958년 1월 19일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호구 등기 규정>이란 법률을 정하여 중국의 신분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원화 시켰다. 즉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 호구> 소유자는 의료 퇴직 주택 등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받지만 <농민 호구>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을 무료로 받는 대신 도시 주민의 복지를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는 농민을 이등 공민으로 대우하여 알게 모르게 신분 상승 욕구를 자극했다. 그리고 아주 약하지만 신분상승 통로도 열어 놓아 군대지원, 대학입학, 공무원 시험을 통해 <주민 호구>를 얻을 수 있게 해 놓았다. 또 한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토지 비용이 없기에 저렴하게 도시에 공급됐다. 이로써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공산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 강화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원래, <농민 호구> 소유자는 주택(사유)지 와 경작지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었다. 주택지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가능해서 부분 사유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 호구>로 변경 통합하면 농민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농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택지와 경작지를 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 때문에 농민은 대부분의 경우 다음 세대에게 토지를 유산으로 넘겨주지 못하고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농민이 다음 세대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남겨 주려면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토지의 전면적 사유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수다. 만일 중국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모든 농민의 토지 권리는 권리자가 죽으면 소실 되는 것이다. 중국 6억 농민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중국 사회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중국 농촌에서는 경작지의 1/3 이상(총 약 4,000만 무, 1무는 약 200평)이 권리자 직접 경작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대여 규모가 워낙 크기에 전국에 “재대여센터”라는 기구가 2015년 말까지 약 1,231개 현과 17,826개 면에 세워질 정도다.
각국의 농업생산 인구는 총인구의 몇 퍼센트가 적절할까? 이론 적으로 볼 때, 미국을 모델로 삼을 때 중국의 6억 농민 중 약 2억 명 정도만 농업 관련사업에 종사하면 된다고 한다. 일본을 모델로 보면 총 15억 명의 중국 인구 중에서 1억 명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면 된다고 한다. 나머지 농촌 인구는 사실상 도시로 이주하게 마련인 셈이다.
베이징 시가 <호구제도 개혁안 실시의견>을 중국 30여 개 성 시(티베트 제외)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은 호구제 변경에 관한 모든 준비작업을 마쳤다.
중국 정부가 통합 <호구 정책>을 실행하면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은 더욱 거센 흐름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도시가 이주 인구를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국의 1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수입이 적은 사람은(농민공) 오히려 도시를 떠나고 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뿐 아니라, 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저소득자들이 모이는 곳은 2선 도시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중국의 2선 도시는 그들에게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면, 중국은 기존의 저가 상품 생산으로 도시 생활을 유지시키려는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상품 판매를 외국기업에게 맡겨서 고소득을 그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은 더욱 많은 개방정책을 써서 민간기업의 경제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도전과 공정한 경쟁 의욕을 자극해야 한다. 중국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만이 도시 노동자에게 일터를 계속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인식 대로,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법치와 민주화일 수 밖에 없다.
NTD 코리아 최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