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 파룬궁 사건 전모, 공검법에 변화 있어야

天津法轮功案开庭 律师:为普世价值而辩

 

텐진 파룬궁 수련생 저우샹양(周向阳), 리산산(李珊珊) 부부는 지난 해 3월 텐진 경찰에 납치당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그들이 파룬궁 진상을 전파했다면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9월13일, 사건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 부부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자신들의 변론은 법의 정의와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변호라고 밝혔습니다.

 

저우샹양은 중국 최초의 비용 평가사(cost engineer)입니다.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에 9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리산산은 남편을 위해 상소했다는 이유로 2차례 총 40개월 노동 교화를 당했습니다. 텐진 서민 7,600명이 연대서명으로 이 부부를 위해 청원 했습니다.

 

형이 끝난 후인 2015년 3월 2일, 저우샹양, 리산산 부부는 재차 텐진 경찰에 납치당했습니다. 경찰은 10여 개의 핸드폰을 압수해 갔고, 2만 통의 파룬궁 진상 전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것만으로도 최소 5년 형을 받을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9월13일, 텐진 둥리(东丽) 법원에서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변호사 4명이 출정하여 저우샹양과 리산산에게 무죄 변호를 했습니다. 변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형법 300조’(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행을 파괴한 죄)로 당사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 하려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상, ‘형법 300조’ 자체가 위헌조항으로서 중국 ‘헌법’이 확립한 “공민의 신앙 자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도 위배한 것입니다

 

[창버양(常伯阳) 변호사]

“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원칙은 현 정부의 통치 원칙이다, 세속의 정권은 신앙을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정권과 입법기구는 한 신앙을 사이비교나 정교라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형법 300조 규정 자체가 신앙자유의 원칙을 침해 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인이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느 법률 실행이 두 부부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재판정이 의도적으로 300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형을 언도한다면 직권 남용, 사리 위법, 공민신앙자유 불법박탈 등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위원성(余文生) 변호사]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만약 저우샹양, 리산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그들(공안, 검찰, 법원)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변호사들은 중국에는 오늘까지 그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이 사이비교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모든 것이 중국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파룬궁 박해는 완전히 장쩌민 개인 의지로 시작한 정치 박해임을 논증했습니다.

 

[위원성 변호사]

“우리는 17년 동안의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정치 박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의 공검법의 행위는 범죄이며 중공 전 총서기 장쩌민이 지은 죄라고 법정에서 지적했습니다. 합의부 판사들과 법관들, 그리고 방청석의 수많은 톈진시 정법위 사람들 모두 이 변론을 들었을 것이기에, 내심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7년 동안 백여 명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인을 위해 천여 차례 무죄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파룬궁의 ‘진선인’은 공인된 보편적 세계 가치로서 그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변호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정의와 진선인의 보편적인 세계 가치를 위해서 변호한 것이기도 하다고 네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NTD 뉴스 린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