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원 "한국내 파룬궁 난민문제 주시할 것"

 

欧洲政要谴责中共驻韩国前大使张鑫森

 

한국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송환됐다가 탈출해 유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파룬궁수련인 우치룽(가운데)씨가 유럽의회 클라우스 뷔히너 의원(왼쪽), 스테판 에크 의원(오른쪽)과 면담했다.

 

유럽의회 코르넬리아 에른스트 의원, 스티븐 에크 의원이 장신썬 전 주한 중국대사에 보낸 항의서한.

 

EU의원 2명, 장신썬 전 주한 中대사에 항의서한 

“한국 법무부에 압력행사해 난민신청 기각시켰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 탄압을 결정한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내 파룬궁 수련인의 난민보호 신청을 교란해왔다. 파룬궁은 중국의 심신수련법이다. 

 

지난 4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천사오춘(陳少春) 정무 참사관, 원룽(文龍) 3등 비서관 등은 중국시장에서 불이익을 거론하며 한국 공영방송 KBS를 압박, 2016년 션윈예술단 서울공연을 무산시켰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서울 남부지법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 판결을 번복하고, KBS의 대관계약 취소에 동의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한국 난민신청도 방해했다. 한국 법무부를 압박해 난민신청을 기각하게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련인 1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해 가혹행위를 받게 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처사를 비난했다. 지난 7월 유럽의회(EU) 코넬리아 에른스트 의원, 스테판 에크 의원은 장신썬(張鑫森) 전 주한 중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룬궁수련인의 난민신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두 의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더장(張德江) 위원장,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저우창(長周強) 원장에게도 같은 서한을 보냈다.

 

“中공산당, 인권탄압 해외까지 확장”

 

이 서한에서는 “중국공산당은 외교·정치·경제적 채널을 통해 파룬궁 탄압을 해외까지 확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는 또 파룬궁박해추적조사국제기구(국제추적조사)에서 펴낸 ‘한국내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난민신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간섭행위 보고서’를 인용 “중국공산당은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난민신청에 대한 한국정부 처리과정에 압력을 가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파룬궁수련인 10명을 중국으로 송환시켜 가혹행위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저우융캉(周永康) 중국공산당 공안부 부장(장관)이 천정배 한국 법무부 장관을 중국에 초청해 회담을 가졌는데, 그 보름 뒤 한국 법무부가 파룬궁 수련인 21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수개월 뒤 또다른 수련인 11명의 난민신청도 기각했다.

 

또 2009년에는 리창춘(李長春)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를 회견했는데, 법무부는 리창춘 방한에 앞서 파룬궁수련인 43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방한 한달 뒤에는 41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3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석달 뒤 법무부는 한국에서 난민신청한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 우치룽(吳其龍)씨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했다. 우씨는 중국 송환 후 극심한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은 외교적 채널도 동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파룬궁에 대한 허위비방 보고서를 전달하는 식이었다. 

 

이 보고서는 선전물이었으나, 2008년 서울 행정법원은 이에 근거해 파룬궁 수련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무부 역시 이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인 25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에른스트 의원과 에크 의원은 한국에서 난민보호를 받으려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모든 교란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장기적출해 학살”


두 의원은 국제추적조사와 데이비드 메이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인 수백만 명을 산채로 배를 갈라 장기를 적출하는 잔인한 수법으로 학살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이 같은 반(反)인류범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13일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강력하게 비난했다. 2016년 6월 23일 하원 외교 위원회는 강제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2013년 EU는 중국에서 수감된 모든 파룬궁수련인을 즉각 석방하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중지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촉구하는 긴급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서한에서 말했다.

 

유럽의회(EU) 코넬리아 에른스트 의원(왼쪽)과 스테판 에크 의원

 

에른스트 의원과 에크 의원 등 EU의원 12명은 지난 4월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48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믿을만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없이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파룬궁 수련인, 위구르족, 티베트족, 지하 기독교인이 주된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체 EU의원의 반수 이상인 400여명이 서명했으며, 에크 의원은 이 성명서를 유럽이사회(EC)와 유럽연맹에 제출해 중국공산당의 반인류 범죄조사를 촉구했다.

 

에크 의원은 지난 7월 파룬궁 수련인들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독립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해, 장기이식 폭증 현상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 중국정부는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른스트 의원과 에크 의원은 파룬궁 탄압과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하고, 중국정부를 향해서는 장신썬 전 주한 중국대사와 장쩌민, 쩡칭훙, 뤄간 등 탄압주범을 중국법원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파룬궁 난민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가질 것”

 

중공의 지속적인 압력과 교란 하에서 한국정부는 파룬궁이 중국에서 계속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무부는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생의 한국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강제 중국송환한 사건은 국제사회, 특히 유럽 정치인들의 주목과 비난을 받았다.

 

2009년 미국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의원 23명이 공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2011년 EU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 부의장은 한국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며 파룬궁 수련인 송환 중단을 요구했다.

 

2014년에는 EU 인권위원회 클라우스 뷔히너 독일의원 등 EU의원 22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공산당의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에른스트 의원도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등 해외의 중국공산당 정보요원들이 각국에서 파룬궁 탄압 저지를 위한 활동을 감시·보고한다. 따라서 활동을 조직한 사람이 아닌 단순참가자이거나 한국에 와서야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사람이더라도 중국으로 송환되면 탄압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해 3월 EU 에크 의원과 뷔히너 의원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후 탈출, 유엔(UN) 난민신분을 획득한 파룬궁 수련인 우치룽과 만나 탈출과정에 대해 들었다. 만남 후 두 의원은 한국 법무부에서 송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몇 차례 확인했지만 결국 송환했으며, 중국공산당이 한국에 파견한 정보요원을 통해 한국내 파룬궁 수련인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누구든 중국으로 송환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의원은 에크 의원과 함께 유엔 난민기구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에른스트 의원과 에크 의원은 장신썬 전 주한 중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의 마지막에서 “다른 EU의원과 함께 한국내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것이며 파룬궁에 대한 탄압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유럽의회 코르넬리아 에른스트 의원과 스티븐 에크 의원이 장신썬 대사에 보낸 서한 전문이다.

 

 

한국에서 난민보호를 받으려는 중국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장신썬 대사에게

 

‘파룬궁박해추적조사국제기구(WOIPFG)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중국공산당은 한국내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난민보호를 받으려 한 이들의 활동을 교란했다.

 

중국공산당은 1999년부터 파룬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해 외교·정치·경제 채널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해외로 확대하려 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공산당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난민신청한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다. 이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은 난민보호를 받으려 한 이들의 한국내 활동을 교란했다.

 

중국공산당은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중국내 파룬궁수련인에 대해 장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WOIPFG와 데이비드 메이터스,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수백만 명의 달하는 파룬궁 수련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해 장기를 팔아넘겼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13일 채택한 제343호 결의안에서 이 같은 반인류범죄를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년 6월 23일 ‘강제장기적출 : 야만적인 행위 보고’ 공청회에서 엄숙하게 규탄했다. 

 

유럽의회도 2013년 12월 12일 긴급결의안을 채택해, 중국공산당에 수감중인 파룬궁 수련생을 즉시 석방하고 국가기관에서 실행하는 파룬궁 수련인·양심수·종교인·소수민족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몇년간 우리와 많은 유럽 정계인사들은 중국에서 탄압받는 파룬궁 수련인과 변호인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기관, 사법당국에서 중국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우리는 당신(장신썬 전 대사)과 중국공산정권에 한국에서 안전한 신분을 보장받으려 한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모든 교란행위를 중단하고, 아울러 중국으로 도주한 북한 난민 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밖에 우리는 중국공산당에 파룬궁 탄압을 무조건 즉시 중단하고 수련인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 즉시 중단을 긴급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장쩌민 전 총서기와 쩡칭훙, 뤄간 등 전직 정계인사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들이 중국법원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류범죄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른 유럽의회 의원들과 계속 진지하게 한국내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인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탄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유럽의회 의원 코넬리아 에른스트, 유럽의회 의원 스테판 에크

 

 

수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더장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시청(西城)구 시지아민(西郊民)길 2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 검찰장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둥청(東城)구 베이허옌따제(北河沿大街) 147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저우창 원장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둥청(東城)구 둥지아민(東交民)길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