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市 인도·자전거도로 주행 전동휠 단속


발판에 바퀴만 달린 채 달리는 전동휠.

 

전동 휠은 최근 서울시내 곳곳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을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웃 중국에서도 늘어나는 전동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교통경찰은 시내 전동휠과 전동퀵보드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상 전동휠 등은 원동기나 비원동기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물론,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교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량통제구역이나 실내 체육관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차도를 이용할 경우 벌금 50위안(8천3백원), 자전거도로를 달릴 경우 20위안(3천3백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