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永康的〝国师〞曹永正获刑七年
차오융정은 유기징역 7년과 벌금 730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저우융캉과 그의 친척, 일당들이 잇달아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감에 따라 저우융캉의 ‘어용국사’라는 별명의 역술인 차오융정(曹永正)의 신세도 몰락했다.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은 7월 8일, 1심에서 차오융정에게 유기징역 7년을 선고했다.
7월 8일 오전, 허베이성 이창시 중급인민법원은 불법으로 토지사용권을 전매, 양도하고 뇌물을 수수한 차오융정에 대해 1심 공개 판결을 내렸다. 차오융정은 불법으로 토지사용권을 전매, 양도한 죄,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고 병합해 유기징역 7년과 벌금 7300만 위안이 선고됐다.
판결 선고 후 차오융정은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차오융정은 1959년, 산둥(山东) 칭다오(青岛)에서 출생, 원명은 차오쩡위(曹增玉)이다. 23세에 신장(新疆)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교사, 출판사 편집인 등으로 근무했으며 후에 이른바 ‘역술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신장 3대 술사’의 우두머리로서 저우융캉의 ‘국사’라고 불렸다.
앞서 재신망의 보도에 따르면 차오융정은 중석유(中石油 CNPC)에서 근무할 때 저우융캉의 차남 저우한(周涵)을 보살펴준 후부터 저우융캉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차오융정과 사업상 관계가 밀접한 어느 투자가는 저유융캉이 다른 사람에게 그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2015년 5월 22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저우융캉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저우융캉이 5건의 극비문건과 1건의 기밀문건을 불법으로 차오융정에게 건네주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융캉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차오융정은 규정을 어기고 많은 유전의 ‘합작개발권’을 취득하여 빈손으로 8.7억 위안(148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거액의 이윤을 도모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
책임편집 카이신(凯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