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한마리 ‘호랑이’, 멀지 않아 곧 심판

又一副国级〝老虎〞开审日近 他在国外差点被捕

 

칭하이(青海), 간쑤(甘肃), 장시(江西)성 서기를 역임했고 한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었던 부국급(副国级 부총리 등과 동급) 관리 쑤룽(苏荣)이 입안심사를 받은 것은 이미 2015년 2월이었다. 최근 텅쉰차이징의 ‘프리즘’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쑤룽의 재판 장소는 지난(济南)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정해졌고 개정날짜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쑤룽은 18대 들어 두 번째로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받는 인물이 된다.

 

2013년 8월 22일~26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전 충칭시위서기 보시라이가 출두하여 뇌물수수, 탐오, 직권남용 사건으로 재판받았다. 같은 해 9월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보시라이를 무기징역에 처하고 정치 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한 달 후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쑤룽의 낙마는 2014년 6월, 입안심사는 2015년 2월이었다. 그리고 올해인 2016년 2월 쑤룽의 사위, 장자제(张家界)시 부시장 청단펑(程丹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쑤룽의 딸 쑤샤오쥐안(苏晓娟), 쑤룽의 아내 위리팡(于丽芳), 아들 쑤톄즈(苏铁志), 등 가족 14명이 모두 사건에 연루되었다.

 

올해 3월 ‘중국기위감찰보’에는 “가풍이 문란하면 집안에서 재난이 일어난다.”는 글을 올려 쑤룽 안건은 그의 가족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한 전형적인 가족 부패 안건이라고 말했다.

 

쑤룽은 낙마 후 그에게 뇌물을 준 부청급(副厅级) 이상의 관리가 40여명에 이른다고 자백했다. 쑤룽의 집은 곧 ‘권전(权钱)거래소’였고 그 본인은 ‘소장’, 아내는 ‘대금수납계’였다.

 

쑤룽은 장파의 2호 인물 쩡칭훙의 측근으로써 쩡칭훙이 직접 발탁하여 올라온 관리라고 한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쑤룽 사건의 배후에는 쩡칭훙 외에 장파, 전 상무위원 우관정(吴官正), 저우융캉과 현임 상무위원 장더장(张德江) 등 4명의 정국급(正国级) 고위관리가 연루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모두 정치, 경제적 이권의 내막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밖에 그는 장쩌민 집단을 바짝 뒤쫓아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하여 해외 ‘파룬궁박해 추적 국제조직’의 추적명단에 들어갔다.

 

2004년 11월 당시 간쑤성 성위서기였던 쑤룽은 우방궈(吴邦国)를 따라 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해외 파룬궁 수련생에 의해 잠비아 고등법원에 고소되었다. 쑤룽은 법정의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법원은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현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잠비아 경찰의 지명수배 기간에 쑤룽은 중국영사관의 협조로 몰래 귀국했다.

 

책임편집 자오윈(赵云)

 

http://www.ntdtv.com/xtr/gb/2016/07/08/a1275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