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쩌민 급소 찔렀다. 610 판공실 조사 예고

习近平剑指江泽民死穴 中纪委专项巡视610办公室

중국 사정당국이 장쩌민 전 총서기가 설립한 불법적, 초법적 인권탄압 기구에 대한 현장감사를 예고했다. (그래픽=대기원)

 

중국공산당(중공)의 공직자 사정·감사 총괄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가 발표한 올해 제10차 순시(현장감사) 대상기관 명단에 ‘중앙사교문제예방·처리영도소조 판공실’(610 판공실)이 포함됐다.

 

중앙사교문제예방·처리영도소조’(이하 영도소조)는 지난 1999년 6월 10일 장쩌민 전 중공 총서기의 지시로 설치된 종교·신앙의 자유 억압기관으로 중국의 심신수련법인 파룬궁(法輪功​)을 주로 탄압해왔으며, 중국 내 지하 기독교인과 티베트 불교신도들도 함께 탄압해왔다. 

 

이 영도소조의 사무·집행기관인 ‘610 판공실’은 설치된 날짜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610 판공실은 중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진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인권범죄의 산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발표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기위가 장쩌민의 사혈(死血·최대 급소)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 명단에는 전국인민대표 당조직, 전국정치협상회의 당조직,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외교부 당위원회, 공안부 당위원회, 재정부 당조직 등 32개 기관이 포함됐다. 모두 공산당의 핵심 정치기관이다.

 

중기위는 또한 톈진(天津)·장시(江西)·허난(河南)·허베이(湖北)의 당·정기관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2013년 공안부 부부장이었던 리둥성(李東​生)이 610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었으나 수뢰 혐의로 낙마했다. 리둥성은 올해 1월 톈진시 제2중급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610 판공실, 장쩌민이 만든 불법 조직

 

610 판공실은 전적으로 장쩌민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쩌민은 1999년 6월 7일,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파룬궁 말살을 선언하고 사흘 뒤 ‘파룬궁문제처리중공중앙영도소조’를 설립하고 리란칭(李嵐清​) 국무원 부총리를 조장으로, 뤄간(羅幹​)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서기와 딩관건(丁關根​) 선전부장을 부조장에 임명하고 최고법원·최고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중앙선전부·외교부의 당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그 사무기구로 610 판공실을 설치했다.

 

이후 장쩌민의 정책적 주도로, 중앙조직에서 지방각급 당위원회에 ‘파룬궁문제처리영도소도’와 산하 610판공실이 설치됐으며 정법위 위원 등을 구성원으로 임명했다.

 

‘파룬궁문제처리중공중앙영도소조’는 2000년 현재의 이름인 ‘중앙사교문제예방·처리영도소조’로 개명됐는데,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원래 법률적 근거 없이 중공중앙위원회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필요에 따라 국무원 산하 단체라는 간판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룽지(朱鎔基)·원자바오(温家宝)·리커창(李克强) 등 역대 국무원 총리 누구도 영도소조와 610 판공실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기관인 ‘제임스 타운 파운데이션’의 2011년 중국 브리핑 보고서는 610 판공실을 “비합법적으로 설립된 초법적·초헌법적 권력기구”로 규정하고, “파룬궁 전담 탄압기구에서 출발해 모든 종교와 기공단체를 탄압하는 기구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610 판공실의 목적이 “중국인을 억누르고 사상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으며, 상위기관인 영도소조의 정책을 즉각 집행하기 위해 중국의 사법기관과 법률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는 “610 판공실이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고문·폭행·성고문·재산몰수 등 범죄에 직접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장기 얻으려 살인, 장쩌민파 최대 급소

 

610 판공실은 장쩌민과 추종세력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인 장기밀매와도 관련이 있다.

 

2014년 세계이식대회에서는 미국의 탐사보도 언론인 겸 작가 에단 구트만이 쓴 ‘도살(The Slaugter)’이 이슈로 부각됐다. 

 

구트만이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기밀매,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쓴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당 간부들은 파룬궁 수련인들을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해 밀매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만5000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장기를 적출당해 숨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2011년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아태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공정한 제3자의 입장으로 중국의 군(軍)병원과 이식전문 병원 의료진, 이용환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장기이식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수천 건의 증거가 52종으로 분류됐으며, 중국공산당 산하 기관에서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해 파룬궁 수련인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앞서, 2010년 미국 의회에서는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수련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는 605호 결의안이 찬성 41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당시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파룬궁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장기밀매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라는 압력이 강해질수록, 파룬궁 탄압의 핵심기관인 610 판공실에 대한 청산도 가속화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 통치)을 통치철학으로 내세워, 초법적 기관인 610 판공실을 축소하고 각급 주요책임자를 줄줄이 낙마시켰다. 중앙 610 판공실에서는 리둥성 주임이 낙마했고 이후 산둥성과 광둥성에서도 610판공실 주요 책임자들이 부패와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있다. 

 

중국 외부 평론가들은 “시진핑이 장쩌민 집단과의 권력쟁탈전에서 표면적으로 반(反)부패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파룬궁 문제가 놓여 있다.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탄압하고 수련인들을 장기적출해 살해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죄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엄청난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평론가는 “왕리쥔(王立軍​)·보시라이(薄熙来)·리둥성·쑤룽(蘇榮​)·쉬차이허우(徐才厚)·저우융캉(周永康) 등 부패혐의로 낙마한 장쩌민파 고위관료들은 모두 파룬궁 탄압에 깊이 가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잔인하게 탄압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인을 산 채로 배를 갈라 장기를 적출한 범죄는 장쩌민파의 사혈이다”라고 지적했다.

 

편집 탕디(唐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