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호들 자산 유출 백태, 일부러 해외 손배소 패소까지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자산유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중국 부호들의 자산유출 수법도 기발해지고 있다.

 

홍콩의 지하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차명분산계좌를 이용하는 ‘개미이사(螞蟻搬家)’는 물론 해외에서 가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뒤 일부러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해외 중국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시애틀의 한 변호사는 중국기업의 가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한 중국의 제조기업이 미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짜 계약위반 소송에서 일부러 패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이 중국기업 소유의 미국 내 한 기구에 돌아가도록 돼 있었다.

 

기존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수법은 중국 내 지하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중국 부호들은 중국 내 지하금융기관에서 외화로 표시된 홍콩 은행 수표를 사들인 후 출국해 홍콩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다. 수표는 부피가 작아 숨기고 세관을 통과하기 쉬운데다 다른 사람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부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다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타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산을 잘개 나누어 송금하는 이른바 “개미이사(螞蟻搬家)” 수법도 사용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1인당 외화 구매액이 1년에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국인 남성이 뉴욕의 주택 구매자금 300만 달러를 지인 60여명을 이용, 5만 달러씩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산을 유출한 사례가 보고됐다.

 

카드깡도 사용된다. 중국인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는 일부 해외 상점에서는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구매대금의 5~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자산 해외유출을 돕고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