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중국정부는 중국인인권변호사 지원 NGO의 대표인 스웨덴인 피터 다린 (Peter Dahin)을 25일 월요일 추방했다. 중국국영방송인 중앙TV에서 그가 “중국정부에 누를 끼쳤다는” 사과를 발표한 며칠 후 일어난 일이다. 이에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미켈 카스터 (Michael Caster)가 같은 날인 25일 피터의 “귀환길”을 르몽드에 전했다.(Chinese Urgent Action Working Group)
스웨덴인 피터 다린이 이끌고 있던 NGO의 정식 명칭은 중국 긴급행동 활동그룹(Chinese Urgent Action Working Group, 이하 CUAWG)이다.
피터는 1월 3일 밤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연행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었고, 중국 중앙TV 채널13은 1월 19일 ‘피터와 CUAWG의 지원을 받는 변호사들이 반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내용의 긴 르포를 방영했다. 르포에 포함된 피터 다린의 자백 영상은 많은 중국내 유럽 단체와 대사관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반체제 전복 관련자들은 모두 구금되었다.
펑루이 법률사무소의 경우, 르포 사건 10일전 임원 여러 명이 ‘국가전복’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피터 다린은 ‘가장 민감한 사건들’에 개입하여 ‘정치적 집단 소요’를 부추겼다고 고소됐다. 사건 개입의 예로, 작년 10월 CUAWG의 자금 지원으로 두 중국인이 왕위 변호사의 아들의 중국 탈출을 도왔다는 것이다.
부조리 연극
피터 다린 영상 르포는 중국인 인권변호사의 활동을 소위 “반체제 활동”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서구에 대한 반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시나리오 구성이었다.
르포에서 스웨덴인 피터는 자신의 활동이 “중국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하면서, “나는 중국인민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었다”고 후회했다. 그는 “위법행위자들을 도와 왕위의 아들(바오줘쉬안)을 불법으로 국경을 넘게”했고 변호사 보조금으로 “특수사안에는 월 700유로, 어려운 사건에는 3,000유로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설자는 다린이 NGO에 지원된 150만 유로의 절반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맥락도 없이 말했다.
변호사 왕위와 아들 바오줘쉬안
르포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동원해 음모조작론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운동가들을 하나 하나 카메라 앞에 등장시켰다. 두 눈을 흐릿하게 처리한 인권변호사 왕추스(王秋實)는 “이 단체는 무정부주의 대기업의 대행사로서 이 대기업은 중국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사회저층의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를 변이, 과장 조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발언은 왕추스의 평소 신념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말한다.
왕추스 변호사 (인터넷 사진)
베이징 주재 독일 대사 미카엘 클라우스(Michael Clauss)는 공식성명에서 “감금된 사람의 발표는 자유선임의 변호사 소재하의 법정에서만 신용을 가질 뿐, 국영TV에서의 방영은 어떤 증빙력도 없음”을 환기했다.
중국 미디어가 인권보호 운동 용의자는 곧 반혁명분자라는 등식을 토대로 조작 연출한 내용을 방영하는 것은 중국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지 오래지만, 이번처럼 외국 NGO의 외국인 대표가 방영,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스웨덴 외무부장관 마고 발스트룀(Margot Wallstrom)은 피터 다린의 구금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했다.
중국 시민사회의 압력
허위 르포는 피터와 그의 NGO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전직 베이징 유럽외교관은 “이 비정부단체는 노동자 권리와 인권변호사나 언론인의 권리를 위하여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수감자의 권리 보호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GO CUAWG은 유럽연대 NGO 7 곳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 지원자들이 자금 용도를 CUAWG에 일임했기에 CAUWG는 보고나 결재 없이 알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NGO 자금 사용을 맘껏 조작해 발표할 수 있었다.
피터와 CUAWG에 대한 공격은 중국 인권변호사에 대한 체제의 오랜 탄압의 연장선이다. 크게 보면, 인권변호사의 변호활동을 포함하여 “희생자를 보호하려는 행위”는 모두 이견(異見) 행위로서 중공체제에게는 반체제 활동으로 간주된다. 중공체제는 말도 안되는 수탈과 탄압의 체제이기에 반드시 발 밑에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희생자를 돕고 권리를 되찾아주려는 것은 모두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활동’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