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해외의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기구’는 생체장기약탈에 연루된 광둥성 도시 16 지역 68개 병원과 832명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했다.(사진=대기원합성)
해외 중국어 언론 대기원에 따르면, 광둥성 장먼시 중신병원(中心醫院) 심장이식과의 당직 의사는 12월 21일 해외 파룬궁 수련생이 걸어온 전화를 두 번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외쳐댔다.
“(파룬궁 수련인 생체장기약탈을) 했어. 그런데 뭐? 파룬궁 것인데, 뭐가 어때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맞아. 당신은 아마 아직도 분명히 조사해 내지 못할 거야. 너무 많거든.” “셀 수가 없어.”
그 당직 의사는 협박까지 했다.
“당신 여기 오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린 다음 당신이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보겠어.”
의심할 나위 없이 인성이란 전혀 없는 이 의사가 드러낸 바는 무척 경악스럽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약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죄악은 이 한 사람, 이 한 병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12월 30일, 해외의 ‘파룬궁박해 국제추적 조사기구’에서는 생체장기약탈에 연루된 16개 지방도시의 68개 병원과 832명 의료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전국에는 아직도 더욱 많은 병원, 더욱 많은 의료인이 이러한 죄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래의 어느 날인가 이런 죄악 때문에 틀림없이 사람들의 대 심판이 있을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때의 나치 의사의 끝장이 바로 그들의 거울이다.
2차 대전 때, 독일 의사와 의학자는 나치 수용소의 유태인, 집시인, 폴란드인, 러시아인과 기타 나라의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많은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을 했다. 이를테면 ‘임신 중절 실험’, ‘인체 실험’, ‘인종 비교’, ‘쌍둥이 비교’, ‘취골접골(다른 뼈끼리 접골하기)’, ‘학질 시험’, ‘신 약 치사량 시험’, ‘인(磷)에 의한 중화상(重火傷) 치료 시험’ 등 소름 끼치는 인체 실험과 ‘독가스실 살해’, ‘인으로 만든 연소탄 시험’ 등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의사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의사들 보기에 독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며, 독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열등 민족의 사람을 가지고 각종 실험을 하여 ‘원수’ 히틀러의 유럽 정복을 돕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 그들은 희생자의 생사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다고 보았고 그 대표적인 의사가 요셉 멩겔레였다.
연합국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모든 유형의 나치 전범에 대하여 공개 심판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재판은 의사들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는 나치의 전국 규모 위생 부서와 기관에 근무하던 관원 혹은 국가급 의료 연구 시스템에 근무하던 고급 의료인이었다.(나치 수용소에 현직 근무한 친위대 의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의사들은 당연히 좋은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유명한 의학자도 있었다. 이들은 중상자, 유태인, 집시 등에 대한 ‘무통 치사 강령(無痛致死綱領)’을 제정했고 수용소 죄수를 이용한 비인도적 생체 실험을 조직하고 지휘하여 반인도죄로 기소되었다.
나치 의사들은 다만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위에서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임은 분명했지만 유죄 판결을 벗어나진 못했다.
최종 판결은 1947년 8월 20일이었다. 칼 브란트 등 7명은 즉시 사형 당했으며, 4명은 종신형, 4명은 10~20년 유기징역에 처했다. 그러나 요셉 멩겔레는 국외로 도망해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유일한 사람은 수용소 의사 한스였다. 그는 상부에서 파견 죄수를 ‘관찰’하라는 임무를 거절했었고, 이 때문에 수용소의 학살극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수용소의 한 생존자의 재판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가 문을 닫기 전에 한스는 그에게 권총을 주어 그가 도망치도록 도와줬다. 미국 작가이자 생존자인 로버트 제이 리프턴(Robert Jay Lifton)의 저서 ‘나치 의사들’에는 한스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친위대 명령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썼다. 한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사악한 일을 명령받아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1963년, 나치 수용소의 중·하급 장교에 대하여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원칙은 아주 간단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살인 공범자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독일에서의 유사 안건 처리를 위한 기초로 작용했다. ‘명령복종’과 ‘직접살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의 구실이 되지 못했다. “복종은 곧 유죄다”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다.
되돌아와 다시 말해보자,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인 생체 장기 약탈에 참여한 의료인은 그 주도 세력인 장파의 형세가 기울어짐에 따라, 조만간 역사에서 청산될 것이다. 장파의 명령에 복종한 의료인은 사람 속에서는 나치 의사와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이며, 이후 하늘에서 오는 심판을 또 받게 될 것이다.
문장 출처 : 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