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작품 쿼터제 발효, 한류 콘텐츠 흔들린다

중국이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한류 드라마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14
년 9월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은 ‘외국 영화·드라마 관리 통지’를 발표했다. 인터넷, TV 등 매체에 방송되는 외국 드라마 및 영화 작품은 모두 당국의 검열을 거친 후 방영되도록 한 조치다.
 

‘외국작품 쿼터제’로 불리는 이 규제를 불러오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이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는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독점 수입해 광고수익만 1천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다.

아이치이는 2012년만 해도 한국 콘텐츠 기업을 찾아다니며 회사소개를 하는 신생 기업이었다. 2만 위안(350만 원)만 내면 한국 가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중국으로 실시간 방송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내안했지만 한국 콘텐츠 기업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당시 중국에선 각종 동영상 사이트가 난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2013년 11월 아이치이는 대리상을 통해 별그대 독점 방영권을 ‘단돈’ 6억7천만 원에 사들였고, 대박을 터뜨린 후 지금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2위 기업으로 성장해 1위 유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주는 곰이 부린다는 속담처럼 한류 드라마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국내 제작사의 중국내 위상 역시 낮아지고 있다. ‘별그대’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놀란 중국 당국은 잇따른 규제책으로 한류 드라마를 제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측은 “2011년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제작사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가 활성화돼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작품 쿼터제와 같은 진흥정책을 통해 중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반대로 한국 시장의 중국 자본 잠식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WTO 무역 분쟁 1위 국가다. 한중 FTA로 중국과 공정한 게임을 하게 되리라는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기대다.

 

중국, 온라인 매체 외국작품 쿼터제의 실행

‘외국작품 쿼터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수량 제한이다. 방송국이나 인터넷 동영상 업체에서 도입 가능한 외국 드라마·영화 총편수는 전년 중국산 드라마·영화 총편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가·주제·장르에 따라서도 수량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용제한이다. 규정상으로는 까다로워 보이지 않지만, 공산주의 사회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이 많은 편이다. ‘별그대’에서 도민준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에 대해 중국 당국 일각에서 ‘미신 조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 번째 ‘선심사 후방송’이다. 중국에서 외국 드라마·영화를 방영하려면 통신매체 전파권 등을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심사 기간이 3~6개월이라 이 사이 중국 온라인으로 불법복제물이 퍼져나가 실제 방송에 들어가면, 외국 제작사가 별 재미를 못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바로 보고 싶어하는 중국 시청자의 특성상, 실제 방영까지 걸리는 3~6개월 동안 중국 시청자들의 마음이 떠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전편 등록이다. 새로이 방송되는 극은 꼭 전 시리즈의 전편이 있어야 하며, 심사 후 허가증이 있어야 방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편씩 방영이 아니라 사전제작을 마친 완성품만 송출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별그대’처럼 방영 중인 드라마를 즉각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외국작품 쿼터제’는 지난해 공포돼 지난 4월 1일 발효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국 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TV 등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방송돼 큰 인기를 끌며 한류를 이끌던 한국 드라마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년대비 한국 드라마 판권 가격이 10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던 드라마 제작사 70~80%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