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솔로데이 환불 63% 소문 확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지난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솔로데이 주문상품의 63%를 환불했다는 소문이 18일 중국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광명사구(光明社區) 등 중국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알리바바 ‘쐉스이’(쌍11·솔로데이)의 환불금액이 574억 위안이며 환불율이 63%를 넘었다”는 내용이 17~18일 게재되며 중국 네티즌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알리바바 측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대외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글로벌타임스)에 “날조된 내용이다. 많은 구매자들이 아직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환불율이 가능하겠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자상거래 조사업체인 아이리서치(艾瑞) 관계자는 “환불관련 정보는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극히 민감한 내용이므로 알리바바로서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업체도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불률 63% 소문의 최초유포자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환구시보는 익명의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솔로데이에서는 선전문구가 공격적이었고,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됐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알리바바의 지분을 갖고 있는 택배업체 바이세(百世) 관계자는 “환불이 60%가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10% 이하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배업체도 크게 성장했다. 중국 택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솔로데이 이후 3일동안 상당수의 주문상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솔로데이를 앞두고 택배업체들이 배달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차량과 물류시스템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배송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아직 받지 못해서 환불하지 못했다”는 논리에 대해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의 의혹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해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솔로데이 구매상품이 택배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문제가 발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자 중공 국무원 법제사무실에서는 지난 16일 ‘개인정보유출’, ‘막무가내식 분류작업’, ‘배달지체’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