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가 징역형을 받고도 또다시 뇌물로 감형받거나 가석방·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전국 검찰기관에서 부당하게 감형·가석방·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8만8천83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형벌집행감독 상황 보고’에서 밝혀졌다. 보고에 따르면 감형·가석방·보석 판결은 부패가 일어나기 쉬워 사법 분야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지목됐다.
일례로 선전시 공안국의 한 전직 지역 공안국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도 가족이 뇌물을 써서 미성년자 보호소 이감한 후 다시 허위로 질병 감정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금융범죄·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보석으로 풀려난 2천244명을 재수감했으며, 그중 전직 청국급(廳局級·중앙기관 국장급) 이상 직무범죄자는 121명이라고 밝혔다. 직무범죄는 직무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로 관리의 부정부패 등에 해당한다.
2010년 이후 직무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2천169명으로 이중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이상 간부는 163명이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특히 감형에서 위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허위반성 등을 검증하는 감형 검증기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정부 출범 후 반(反)부패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력자와 부호층은 일단 수감 후에도 불법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가석방, 보석 등으로 풀려나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