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전 필수 ‘신용조회’
중고차 수리용 진단장비를 취급하는 김상기(39·가명) 씨는 진단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처를 인터넷을 찾던 중 알리바바에서 가격이나 품질에서 자신이 찾던 조건과 맞아떨어지는 업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김씨는 당분간 소량만 주문해 거래해 본 후 계속 거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배송비를 생각하면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우선 중국업체의 신용을 검증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개인·기업과 거래하려는 국내 업체의 고민 중 하나는 신용이다. 납부기한은 지킬지, 거래대금은 제때 보낼지, 품질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살펴볼 점이 한둘이 아니다.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은 대중국 무역거래가 많은 만큼 무역 사기도 많으므로 거래 전에 상대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래규모 작아도 상대기업 기본사항은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거래 혹은 샘플거래의 경우, 상대기업의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량바이어에 의한 소액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개인,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필수
중국 개인과 기업 신용정보 확인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全國企業信用信息公示系統, 이하 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중국(信用中國)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용정보시스템(gsxt.saic.gov.cn)은 중국 공상 등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정보 취득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공상공시정보와 기업공시정보이다. ▲공상공시정보는 공상행정관리부문(공상국)이 공시하는 기업의 등기정보, 신고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이며 ▲기업공시정보는 기업이 공시하는 투자자와 출자정보, 연도보고, 보유자격 등이다.
이용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기업의 소재지를 클릭한 후, 기업명이나 등기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일부는 기업 자체 제공 정보이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신용중국(www.creditchina.gov.cn)은 중국 국무원의 ’사회신용시스템건설계획‘에 따라 개설됐으며 개인과 기업, 기구 등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위 신용정보공유검색(信用信息共享搜索)창에 개인·기업·기구 이름이나 신분증 번호 혹은 조직기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제공하는 정보는 최고 인민법원·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환경보호국·세무국·증권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파악한 신용기록이며, 이밖에 법원에서 제공한 신용불량자 명단, 세무국에서 제공한 중대 세무위반자 명단 등도 포함한다.
2015년 10월 기준 신용정보 113만1959건(개인 86만9582건, 법인 26만2377건)이 게시됐으며, 아직 다양성이 부족하지만 향후 많은 신용정보가 게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 외에 재무상태도 중국기업과 거래 시 참고할만한 정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처럼 모든 감시대상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은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홈페이지나 상하이증권교역소(listxbrl.sse.com.cn), 선전증권교역소(xbrl.cninfo.com.cn)에서 기업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