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시험 요강 발표, 조세·외교 강화할 듯

 

 

중국이 내년 국가 공무원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중앙판공청·외교부·세무 관련 기관 선발 인원이 늘어나 향후 정국운영 방향을 가늠케 했다.

 

15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중국 중앙선전부·인사부·국가공무원국은 2016년 국가고시 요강을 14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중공) 기관으로는 중앙판공청(사무기관)이 35명, 국가 기관 중에는 외교부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2016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120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산하 기구, 공공기관에서 2만7천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최근 10여 년간 최다 인원이다. 선발 인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향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성이 읽힌다.

 

우선 총 120여 개 기관 중 선발 인원이 상위 10개 기관은 주로 세무 관련 부처다. 이 중에서도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광둥성 국세국으로 800명을 선발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광둥성에서 조세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

 

공산당 중앙기관에서는 선발 인원 상위 5개 기관이 중앙판공청, 중앙 대외연락부, 중앙 국가기록물 보관국,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 중앙선전부로, 이중 중앙판공청이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중공 중앙위원회 사무기관인 중앙판공청의 인력을 늘려 뽑는 것은 반부패의 가속화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국가행정기관은 45개 기관에서 905명을 선발한다. 상위 5개 기관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 심계서(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구), 교육부에서 658명을 뽑아 전체의 72.7%를 차지한다. 외교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 204명을 뽑는다. 중국이 외교역량을 강화하면서 관련 업무 폭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험내용은 올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반(反)파쇼 승리 관련 내용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항일승전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중국의 항일전쟁사를 자세히 묻는 질문도 다수 출제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중공이 항일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부족해, 그간 중앙당에서 강조해온 내용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공정 등 중공의 역사 왜곡·날조를 겪은 우리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최근 중국 공무원 시험에서는 직무능력 외에도 역사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SNS와 해외중문 매체에서 중공의 집권 정통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공직사회 이념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이런 추세가 2016년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 공무원 시험은 지난해보다 30분 늘어난 180분간 진행되며, 독해능력과 종합적인 분석능력, 집행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이 밖에 전문 분야별로 시험이 진행된다.

 

농촌 빈곤가정, 도시 저소득층 응시료 면제

관련 발표에 따르면, 농촌 빈곤가정과 도시 저소득층은 관련 서류를 갖춰 현지 시험기관에 요청하면, 담당자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부지역이나 변경 저개발지역 응시자, 대민업무경력자(基层职位)나 특수전문직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진다. 성(省)별 시험주관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11월 1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대외협력부서, 외교부, 교육부, 상무부에서는 일본어·프랑스어·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전문직을 선발하며, 외국어능력시험(수평고시) 성적도 반영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및 관계기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특수전문직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과목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외국어 전문직의 경우, 공통과목 시험성적과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을 1:1로 반영하며, 은감회·증감회 등 기관에서는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이 1:1로 반영된다.

 

대민업무 경력위조 적발시, 면접시험 자격취소​

면접시험은 응시자 신분증 원본, 재직기관(업체) 직인이 찍힌 동의보증서가 필요하며 학생의 경우 학교 직인이 찍힌 추천서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촌의무교육 특별교사’, ‘빈곤퇴치사업’(三支一扶), ‘대학생 서부자원봉사’ 같은 대민업무경력자는 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할 경우 면접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