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왼쪽),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저우융캉(周永康) 잔여세력 축출이 빨라지고 있다. 저우융캉의 최측근 2명이 같은날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화(新华)통신에 따르면, 12일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 주임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四川)성 부서기가 뇌물수수·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16년형과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중국 후베이(湖北)성 한장(漢江)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공판에서 장제민 전 국자위 주임의 뇌물수수, 출처 불분명한 거액자산, 국유기업 재직시절 직권남용 등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장제민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장시 법원은 장제민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인사청탁·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1천404만 위안(25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2013년 8월 31일기준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이 1천477만 위안(약 26억8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장제민은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저우융캉 휘하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저우융캉 일당에게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장제민은 70년대 페트로차이나(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에 입사해 이사장까지 오르면서 중국석유업계를 장악했고, 페트로차이나는 저우융캉이 이끄는 석유업계 부패집단인 ‘석유방’의 본거지가 됐다. 장제민은 수백억 위안(수조 원대)의 대규모 석유화학산업을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周斌)의 회사인 상하이 후이성(惠生)사에게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후베이성 셴닝(咸寧)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공판을 열고 리춘청에게 뇌물수수·직원남용 등으로 13년형과 100만 위안(1억8천만 원)의 개인자산 회수를 선고했다. 리춘청 역시 판결에 승복했다.
셴닝시 법원은 리춘청은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고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직접 혹은 아내를 통해 받은 뇌물이 총 3천979만 위안(72억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만한 재정집행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등으로 손실을 입힌 공공자산이 5억7천272만 위안(104조1천397억 원)에 이른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