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고소자수 17만명..中법원·검찰 접수율 60%

 

 

장쩌민 고소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가 1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달동안 직접적인 피해자 17만7천명이 중국 최고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형사고소했습니다.

 

파룬따파 정보사이트 명혜망(明慧網)은 13일까지 장쩌민 전 중공 당서기를 형사고소한 인원을 17만7,68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중국 지린(吉林·길림)성에 사는 67세 둥수란(董淑蘭)씨와 그 자녀 4명도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파룬궁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노동교양(강제노역)형을 치르고 감금됐습니다. ‘호랑이 의자’(무릎관절을 서서히 역방향으로 꺽는 고문)과 전기 고문도 당했습니다.

 

선양(沈陽)시에 사는 후화융(胡華勇)씨 역시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인을 “때려서 죽으면 자살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파룬궁 수련인을 위협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한 경찰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탄압정책에 따라 중국 경찰은 거침없고 무자비하게 파룬궁 수련인을 탄압해 최소 3,888명이 가혹행위로 사망했습니다. 후씨의 딸 관거(管戈)도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씨는 고소장에서 “노동교양을 당한 딸이 언제나 석방되려나 밤낮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2003년 6월 받은 사망통지서였다. 딸의 시신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눈은 뜬 채였고 머리는 0.5㎝ 깊이 구멍이 났나 있었다. 귀는 움푹 패였고 목부터 다리까지 검붉은 상처가 가득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관거가 자살했다며 시신을 억지로 화장시켰다”고 썼습니다.

 

올해 칠순이 넘은 후씨는 “어머니로서 딸을 위해 고소한다”며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파룬궁과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명혜회복을 요청했습니다.

 

명혜망에 따르면, 17만7천여명이 중국 고등 검찰원과 법원에 우편발송한 고소장 중 약 60%가 송달확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