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톈진(天津)항 폭발사고는 물류업체와 톈진항의 관경유착이 없고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경(財經)망은 폭팔한 물류창고 운영업체 루이하이(瑞海)국제물류유한공사(이하 루이하이물류)의 대주주가 톈진항 공안국장의 아들이라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루이하이물류의 서류상 대주주는 리량(李亮), 쉬징(舒铮)이지만 실제로는 사망한 톈진항 전 공안국장 둥페이쥔(董培军)의 아들인 둥멍멍(董蒙蒙)이다.
또 재경망은 쉬징이 톈진의 한 기관의 평범한 직원으로 친구 대신 지분을 맡아뒀을 뿐 루이하이물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루이하이물류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은 여러 명으로 둥멍멍은 그중 영향력이 약한 인물”이라고 물류업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톈진항측에서 루이하이물류에 관련법규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사고를 낸 루이하이물류의 보관창고는 2010년 건설당시 일반자재 보관용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유독성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허가됐다.
중국법상 유독성 화학물질 보관창고는 다중이용시설·주거지역·도로·철도 1㎞ 이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폭발사고가 난 물류창고는 반경 1㎞ 안에 아파트와 고속도로, 철도 등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너무 많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된 700톤의 시안화 나트륨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번 폭발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은 “컨테이너와 수입차만 보관된 줄 알았다. 그렇게 엄청난 화학물질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애초 이곳에 들어올 생각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언론은 루이하이물류가 시안화 나트륨이 10톤에 대해서만 보관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화재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이 유독성 화학물질이 허가량을 훨씬 초과해 보관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화성이 강한 유독성 화학물질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루이하이물류는 홈페이지에서 질산칼륨, 탄화칼슘, 유황, 시안화 나트륨 등 위험물질 6종에 대한 취급면허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발하기 쉬운 유독물질을 한 곳에 같이 보관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루이하이물류 실소유주로 알려진 둥멍멍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이에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제기되는 중, 사고가 대형화 된 기본적 환경은 이와같은 규정에 어긋난 관경유착이 만들어주었음은 분명하다.
NTD Korea 뉴미디어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