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산 총영사 염봉란 / 주 광주 총영사 왕헌민
중국 안팎에서 장쩌민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줄잇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출됐다.
7일 제주도청 공무원 고경효씨는 중국어로 작성한 장쩌민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중국 최고감찰원과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접수처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했다.
고발장에서 고씨는 장쩌민이 한국내 중국정부기관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박해활동을 국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장쩌민은 주한 중국 총영사관 직원을 동원하거나 직접 간첩을 파견, 한국내 파룬궁 수련자들의 활동을 방해했으며,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 가이드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국인 관광객이 파룬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도록 했다.
또한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정부 고위공직자와 접촉, 부정한 수단으로 포섭해 한국 정부가 수련자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중국 내 파룬궁 박해를 한국에 이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뉴질랜드 유학 중 우연히 파룬궁을 알게 된 고씨는 수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게 됐으며, 가족과 함께 수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고발장 결론에서 “16년동안 진선인(眞善忍·파룬궁 수련원리)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쩌민 범죄집단으로부터 터무니 없이 참혹한 박해를 당해왔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법률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선징악, 정의구현을 위해 장쩌민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