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7-13]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 대한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한주동안 중국 사법기관에는 장쩌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장이 무려 1만3,648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서버를 둔 파룬궁 정보사이트 명혜망(明慧網)은 7월 3일부터 9일까지 장쩌민을 피고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장 1만3,648건dl 중국 인민최고법원과 최고 감찰원에 우편제출 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국외 20여개국의 567명이 보낸 소송장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쩌민 소송사건과 사건당사자 누적집계(그래프=명혜망)
장쩌민 소송사건과 사건당사자 주간(7월3~9일) 접수추이(그래프=명혜망)
이로써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장쩌민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총 4만8,261건이며 사건당사자는 6만156명으로 기록됐다.
이번 소송의 피해자는 중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와 가족·유족들이며, 이들은 최고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고소를, 최고감찰원에는 장쩌민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하고 있다.
장쩌민은 공산당총서기·국가주석·군사위주석 등 권력을 독점하던 1999년 중국내 수련단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시해, 현재까지 17년동안 수천명을 살해하고 수백만명에게 재산·신체상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 수련자들이 장쩌민을 반인류범죄 혐의로 자국에 고발한 적은 있었으나 중국현지에 수련자들이 중국법원에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중국법원의 소송사건 접수제도 변경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시진핑 정부는 중국 법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소송사건 접수방법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어떤 사건이든 원칙적으로 법적요건만 갖추면 접수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접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나는 베이징 당국이다. 최고법원과 최고감찰원이 위치한 베이징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소송장이 담긴 우편물 검열하며, 최소 수천 통을 보관해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처리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혜망 관계자는 “발송업체 우편물 추척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본 결과 7월3~9일 중국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앞으로 발송한 고소고발장 1만3,648건 중 7,468건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천여 건은 안전검사라는 이유로 베이징 우편물 분류센터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최고법원과 최고감찰원의 대응이다. 원칙적으로 법적요건만 갖추면 접수해야 하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 소식통은 “현재 이허베이·후난·지린·톈진·산시 등지에서는 경찰이나 610사무실(파룬궁 박해전담기구) 조직원이 파룬궁 수련자에 전화를 걸어 소송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앙에서 우리에게 해결하라며 내려보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접수여부는 아직 더 상황을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에 중국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 이성적 인권운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소송접수를 지지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온라인에서는 “진작부터 장쩌민에 대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명을 건 용기에 감사하다. 서명으로 동참하겠다” “오늘날 중국사회가 이골이 된 건 그(장쩌민)의 탓이다. 진작 체포해야 했다” “장쩌민은 집권 후 나라와 인민에 해만 끼쳤다. 심판하게 된다면 북과 징을 울리며 거리에서 축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