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7-09]
중국 법원이 사건접수 제도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후 소송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중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10만2700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5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 ‘입안등기제’(등록제)를 도입했다. 법률적 요건만 갖춰지면 민사··행정소송, 형사고소, 국가배상 사건을 모두 접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고법원은 이번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법률적 요건을 갖춘 사건접수를 이유없이 미룰 경우 간부들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을 달았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내세운 시진핑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인터넷에는 “늘 반려되던 소송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등 소수민족 탄압이나 지하 기독교인, 파룬궁 등 신앙 탄압 관련 소송도 일부 접수돼 놀랍다는 반응이다.
특히 당 간부 등 권력층에 대한 민사소송, 지방정부의 강제집행 사건이나 국가배상 사건은 접수가 안 돼 법원이 부정부패와 사회불평등을 조장하는 구실을 한다는 불만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치 후 그동안 반려되던 사건들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일부지역에서는 권력을 남용하던 경찰이나 당 간부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중국사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NTD Korea 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