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7-01 10:58 PM]
왼쪽: 왕치산 부하 류진궈(劉金國): 오른쪽: 시진핑 측근 덩웨이핑(鄧衛平) (인터넷사진)
중공 공안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주된 골자는 사건 처리를 교란하는 내외부 인원에 대해 ‘붉은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것이었다. 이는 시진핑-왕치산 세력이 세운 ’새로운 안건이 접수되면 반드시 입건한다.’는 입안등록제도와 호응하는 제도일 가능성이 많다. 혹은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을 기소하기 위한 큰 준비의 일환일 수도 있다.
6월 30일, 중공 ‘중기위 감찰부 사이트’는 중공 18기 4중 전회와 시진핑의 일련의 발언에 담긴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공 공안부 기검감찰국은 ‘공안기관 내부 인원이 사건처리에 관여, 개입한 것에 대한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 규정’을 발표하고 입안등록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규정’은 중공 공안기관 ‘지도간부’ 및 기타 내부 인원이 사건 처리에 관여, 개입하는 8가지 구체적 유형을 금지하고, 사건처리 부서 및 사건처리 담당자는 내부인이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문서에 기록하고 또 상응한 기검감찰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는 말했다.
한 편, ‘규정’은 또, 중공 공안기관 내부인원이 아닌 자가 사건처리에 관여, 개입하면, 중공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과 중공 중앙 정법위의 ‘지도 간부와 사법기관 내부자’가 사건에 관여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중공 공안부 기검감찰부에서 내 놓은 이 규정은 5월 1일 중공 법원에서 실시한 ‘입안등록’제도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밍후이망’을 따르면, 5월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중공의 박해를 당한 해내외의 파룬궁 수련생은 중공의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한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편 송달 등의 방식으로 최고 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분분히 기소했다. 법원과 검찰원은 접수한 고소가 2만 2천여 건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전 국가 원수에 대해 이렇듯 대규모 고소 고발이 발생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중공의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규정은 최고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탕징위안]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등록제는 장쩌민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만약 새로 나온 `등록제`에 따라 법원에서 고소를 수리하고, 공안 검찰 기관이 사건을 조사처리한다면 관련자가 사건 처리에 개입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공 공안계통은 금년 3월에 중대한 인사 조정이 있었고, 공안부의 기검감찰을 주관하는 덩웨이핑은 시진핑의 측근 요원이라는 것이다.
‘런민망’은 3월 28일 보도에서, 3월 26일, 덩웨이핑은 더는 중공 광시 좡족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및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중공 공안부기위 서기 겸 당위위원으로 전근됐다고 했다.
BBC는 보도에서, 시진핑이 1990년~1996년까지 중공 푸저우시 서기를 담당한 시기에, 덩웨이핑은 중공 푸저우시 구러우구 부서기. 자오구 부서기, 진안구 서기 등 직책을 차례로 맡았다고 지적했다.
덩웨이핑의 전임 공안부기위(公安部纪委) 서기는 류진궈이다. 류진궈는 2014년 11월 중공 18기 중기위 4차 전체회의에서 중기위 부부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신징보’는 ‘왕치산의 신 동료 류진궈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낸 바 있다.
보도에서는, 2009년부터 류진궈는 줄곧 중공 공안부 기율검사위 서기 직에 있었으며, 그 기간 중에 중공 공안부 전 부서기 겸 부부장인 리둥성은 엄중한 위법 위기 혐의로 조사를 당했다고 했다.
2015년 5월 26일, ‘중국경제망’은 갑자기 “류진궈는 더이상 610 사무실 주임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 ‘중기위 감찰부 사이트’의 ‘영도기구(領導機構)’란에는 류진궈 이력서의 최신 업데이트가 올라있는 바, 그는 현재 중공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을 뿐, 더는 파룬궁 문제를 전담하는 610판공실 주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지금까지 파룬궁을 전담 겨냥한 특권적 지위에 지금 갑자기 빈자리가 생겼고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각종 징조가 표명하다시피,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정책은 이미 계속해 나가기 어렵게 됐으며,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계통은 새 규정을 이용해 장쩌민이 정무를 주관할 때와 정무를 간섭하던 시기의 각종 문제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쩌민이 청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크다고 탕징위안은 말했다.
NTD 뉴스 궁순줴(公孫覺)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