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6-16 06:51 AM]
[앵커]
최근 구이저우성에서 유수(留守, 부모가 부재중인) 아동 4명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음독자살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후이성에서 11세 여자 아이가 또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가 부재중인 아동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며,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자]
6월 12일 밤, 안후이성 안칭시 첸산현(安慶市 潛山県)의 한 마을에서 11세의 유수 여아가 집에서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여자 아이는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사체는 2일 후에 화장되었습니다.
마을 간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부모님이 객지벌이에 나가서 여자 아이는 계속 조부모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여자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6월 9일에는, 구이저우성 비제(畢節)시에서 유수 아동 4명이 농약을 먹고 자살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또 다시 아동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리샹양(李向陽), 변호사]
“중국의 유수 아동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박해로 불구가 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현상도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농촌에 사는 농민의 생활수준은 정말로 우려해야할 것입니다.”
중국의 변호사인 리상양씨는 중국의 농민은 농사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년간 농사일을 해도 화학비료, 농약, 종자 등의 비용을 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샹양 변호사]
“생계유지를 위해 객지벌이 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집에 남길 수밖에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가 없는 집은 아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량의 부재중 아동이 나타나고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재중 아동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산둥성 옌타이(煙台)대학의 전(前) 교수 장중순(張忠順) 씨는 부재중 아동 문제는 호적 제도로 생긴 폐해라고 말합니다.
[장중순, 전 산둥 옌타이대학 교수]
“만약 아이가 부모를 따라갈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다면, 부재중 아동 문제도 이 정도로 많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호적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있어서 도시 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리 변호사는 중국의 호적 제도는 불법 제도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사는 도시를 자유롭게 바꾸지도 못한다면, 아이는 다른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대학 시험을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유수 아동, 유수 노인, 호적이 없는 아이 등의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 수찬(舒燦)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