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1심에서 무기징역형에 선고(한,중)

 

[www.ntdtv.co.kr   2015-06-11 08:10 AM]

 

 

6월 11일, 중공 정치국 전 상무위원 저우융캉이 톈진(天津)시 제1중급법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고의적인 국가기밀 유출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사전에 예고가 없어 외부세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신화망(新华网)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6월 11일, 톈진시 제1중급법원은 저우융캉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고의적인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저우융캉의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평생 정치 권리를 박탈하는 동시에 개인재산을 몰수했고,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 고의적인 국가기밀 유출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3가지 죄를 병합하여 무기징역형, 정치권리 박탈과 개인재산 몰수 판결이 나왔다. 저우융캉은 법정의 판결에 따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톈진시 제1중급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저융캉의 사건에 대해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법정은 증인 우빙(吴兵)을 소환하여 증언시켰고 또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滨)과 아내 자샤오화(贾晓晔)의 동영상을 방영하여 증언을 대신했다.

 

기소 죄목은 저우융캉이 직권상의 편리를 이용해 우빙, 딩쉐펑(丁雪峰). 원칭산(温青山), 저우하오(周灏), 장제민(蒋洁敏)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장제민 한테서 73만 1,100 위안 상당의 재물을 받았고 저우빈, 자샤오화도 우빙 등 사람들의 재물을 받았다. 저우융캉이 받은 뇌물은 총 1억 2,970만억 위안이었다.

 

법정은 소환된 증인 장제민의 법정 진술과 리춘청(李春城) 등의 증언, 사법부문의 검사보고 등을 통하여 저우융캉의 직권남용을 증명했다. 저우융캉은 장제민과 리춘청에게 저우빈, 저우펑(周锋), 저우위안칭(周元青), 허옌(何燕), 차오융정(曹永正) 등의 경영활동을 도와서 21억 3,600만 위안 이상의 불법이득을 보게 했고 결과적으로 1억 8,600만 위안이 넘는 경제손실을 초래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서민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법정은 또 차오융정의 증언에 따라 메모 등 증거를 제시하여 저우융캉의 국가기밀법 규정위반에 대해 증명하였다. 그의 판공실에 있는 5부의 기밀 문서가운데 한부는 차오융정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인데 차오융정에게 주었다, 저우융캉은 모든 고소에 대해 법정에서 전부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