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민, 파룬궁 박해한 장쩌민을 정식 고소(한,중)

 

[www.ntdtv.co.kr   2015-05-27 07:00 PM]

 

 

[앵커]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사례가 지난 한 주일 남짓한 사이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1월, 중국 남방의 한 사람이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아닌 그녀는, 법률위에 군림한 이번 박해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잠재적, 현실적 위협이기에 원흉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TD 독점취재입니다.

 

[기자]

그녀는, “때려죽여도 죽인 것으로 하지 말고 자살로 발표하라”고 밀명을 내린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헌법’을 무시한 것이며, “무수한 선량한 백성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소송 제기인]

“ ‘때려죽여도 죽인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은 바로 깡패의 말입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

이 소송 제기인은 파룬궁 수련생이 아니며 파룬궁 수련생의 일가친척도 친구도 아닙니다. 인터넷 봉쇄를 뚫고 해외 사이트에 접속한 후 비로소 장쩌민의 박해 정책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박해가 16년이나 지속됐지만 원흉은 시종 법을 초월해 자유자재인 것에 분개하여 고소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소송 제기인]

“우리가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은 그 일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관계없냐? 이렇게 전국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를 붙잡을 수 있고, 내일은 나를 붙잡을 수 있는데 왜 관계가 없냐?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지만 그를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현지 법원은 그녀가 피해자가 아니므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고소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인권 변호사의 대답은, 공민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니라 해도 기타 기구를 통해 고발할 수 있고 위법을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옌이(謝燕益), 변호사]

“법률적으로 보아 그녀에게는 공소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 해도, 법률상 그녀는 검찰원, 공안기관에 가서 고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밍후이왕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장쩌민 박해 정책으로 지금까지 신원이 확실히 밝혀진 파룬궁 수련생이 고문치사 당한 사례만 수천 건입니다. 국제 조사 기구는 중공군 퇴직 고관의 증언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장쩌민이 내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변호사 세옌이는, 파룬궁 박해는 중국의 사법 기관의 공정성을 무너뜨렸기에, 파룬궁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은 종졀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세옌이]

“수천수만의 우리의 동포, 형제자매가 단지 진선인을 신봉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온 나라의 사법 계통을 썩게 만든 것과 같아, 모든 이에게 커다란 부담의 역사를 안겼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파룬궁 박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노역을 당한 사람이 겨우 한 명이라 할지라도 국민은 불안하여 자유를 그만큼 속박당합니다.”

 

[기자]

박해 지시자 장쩌민은 인권 변호사 사이에서 ‘국가공적’으로 불려 왔습니다. 지금, 소송 제기인도 말하기를 자신은 장쩌민 소송을 공익 활동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소송 제기인]

“한 국내안전보위부 경찰이 내게 이런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민으로서의 자유가 아닌가? 나는 장쩌민 기소를 공익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NTD뉴스 린란(林瀾)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