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체불 임금 요구하던 여인 맞아 죽어(한,중)

[www.ntdtv.co.kr  2015-05-11 04:40 AM]

 

 

 

작년 12월 산둥성 (山西省太原市)에서 체불 임금을 요구하던 47세 여성, 저우슈윈(周秀雲)씨가 경찰에 맞아 죽었습니다. 재판이 5월 20일 개정되지만 법원은 청하이(程海) 인권변호사가 변호인 신청을 했지만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저우씨의 남편이 법원 앞에서 1주일 넘게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주씨의 남편 왕요쥐(王友志)씨는 타이시 중급 법원(太原市中級裁判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6일 째인 5월 10일, 인권활동가 몇 명이 왕씨를 찾았을 때 그는 매우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마이핀(賈榀), 광저우시 인권운동가]

“고인의 남편은 단식을 시작한지 6일이 되었습니다. 타이위안 중급 인민법원이 청하이(程海)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만 마시고 있으며, 안색은 창백하고 기력도 없습니다. 이미 쇠약해졌습니다.”

 

 

청하이 변호사는 과거 민감한 인권사건을 변호했다고 1년간 업무 정지당했습니다. 청하이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으로 변호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청하이(程海), 베이징 인권변호사]

“변호사 업무 정지를 문제 삼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면, 법률의 규정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태백시 경찰관 왕웬쥔(王文軍)등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공사 현장을 찾아간 저우슈윈(周秀雲)씨를 폭행해 사망했습니다. 남편 왕씨도 맞아 갈비뼈 6개가 부러졌습니다. 사건이 5개월 이상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개정되지만 법원은 청하이(程海) 변호사의 선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은 범인 경관을 두둔하고 있다고 법원 자체를 제소했지만 법원은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NTD 뉴스 슝빈(熊斌), 젠밍(建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