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에게 상처 입힌 애국동심회원 징역 선고 (한,중)

[www.ntdtv.co.kr   2015-03-14 02:40 PM]

 


대만의 애국동심회 회원인 샤오친(萧勤)이 중공의 오성기를 들고 파룬궁 수련자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고등법원은 징역 55일과 5만5천 위안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애국동심회 회원 샤오친은 2014년 5월 28일, 중공의 오성기를 들고 파룬궁 수련자 구(顾) 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며 말다툼을 벌이는 한편 발로 구 씨의 허벅지를 차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고등법원은 샤오친에게 55일 간의 징역형과 벌금 5만5천 위안을 선고함으로써 전체 사건을 종결했다.
 
[구 씨, 부상당한 파룬궁 수련생]
“저는 정의가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한 차례가 아니며 2013년 10월 7일, 샤오친은 `타이베이 101 빌딩` 앞에서 중공의 오성기로 NTD 기자를 공격했고 두 번이나 기자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타이페이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요죄와 공개 모욕죄를 판결받았다. 재작년 10월 15일에는 오성깃대로 예(叶)씨 성을 가진 여성의 복부를 찔러 상처를 입혔고 지난해 1월에는 위(喻)씨 성을 가진 여성의 머리를 찔러 상처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로 총 50일 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애국동심회가 너무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았고 아직도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이(信义)분국의 경찰은 이 애국동심회 회원과 타이베이 101 앞에서 경찰, 시민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킨 다른 2명의 애국동심회 회원을 현행범으로 함께 연행해 조사했다.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NTD 아태 천후이야오(陈辉尧), 황팅펑(黄庭锋)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