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2-16]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은 딩슈마오를 뇌물수수와 불법 경영죄로 20년 유기 징역으로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사진)
12월 16일, 딩슈마오(丁书苗)가 1심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시 제2 중급법원은 뇌물수수죄, 불법경영죄로 딩슈마오를 유기징역 20년, 벌금 25억 위안을 판결하고 개인재산 2,000만 위안을 몰수했다.
12월 16일, 베이징시 제2 중급법원은 보유(博宥)투자관리그룹 유한회사 법정대리인 딩위신(丁羽心, 딩슈마오의 본명)을 뇌물수수와 불법경영죄로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딩슈마오가 전 철도부 부장 류즈쥔(刘志军) 등을 통해 많은 철도 공사를 낙찰받았고, 총 1,800억 위안에 달한 입찰액 중에서 개인적으로 25억여 위안의 불법이익을 챙긴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녀의 뇌물수수와 불법경영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그녀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기징역 15년, 개인재산 2,000만 위안 몰수, 불법경영죄에 대해 유기징역 15년, 벌금 25억 위안을 구형했고, 판사는 유기징역 20년, 벌금 25억 위안, 개인재산 2,000만 위안으로 판결했다.
딩슈마오는 1955년 4월 8일 산시(山西)성 칭수이(沁水)현에서 출생했고, 한족이며 초등학교 학력이다. 그녀는 보유(博宥)투자관리집단 유한회사 법정대리인 신분으로서 불법경영 혐의로 2010년 12월 24일부터 주거 감시를 당했고 2011년 6월 23일 구금된 후, 그 해 7월 29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