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 법원 불법 개정, 당사자 법정서 파룬궁 찬양(한,중)

 

 


윈난 법원 불법 개정, 당사자 법정서 파룬궁 찬양많은 방청객은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사진)

                       

 

 

 

[www.ntdtv.co.kr  2014-12-04 07:43 PM

 

 

2014년 11월 26일, 윈난성 쉬안웨이(宣威)시 법정은 파룬궁(‘파룬따파‘라고도 부른다) 수련생 푸메이어(浦梅娥)와 가오쩌멍(高澤孟) 두 명에 대한 심리를 개정했다. 법정에서 두 당사자는 각기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심신의 거대한 변화를 진술했다. 변호사도 그들의 죄명은 완전히 억지로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그들은 무죄라고 변론했다. 심리 과정에서 많은 방청객은 파룬궁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을 수련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좇다. 푸메이어 억지 죄명을 부정

 

푸메이어, 여, 45세, 바느질집을 꾸려 생계를 유지, 2000년에 범죄로 구치소에 잡혀갔다.

 

처음엔 중공 언론의 독해로 푸메이어는 구치소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과 감히 접촉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푸메이어는 한 파룬궁 수련생이 종일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은 모두 우거지상을 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데 이 수련생은 그렇지 않았고, 남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푸메이어는 무척 호기심을 느끼고 이 수련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련생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좋은 사람임을 발견했다. 푸메이어는 스스로 그녀에게 접근하여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 선생님의 설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기 시작했다.

 

외울 수 있는 설법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푸메이어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도리를 깨우쳐 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솔직히 뉘우치고 또 앞으로 ‘진,선,인’을 좇아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결심했다. 이와 함께 푸메이어의 몸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과거에 걸렸던 병들이 전부 나았다. 그녀는 심신 전체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를 말로는 표현 할 길이 없었다.

 

구치소에서 집에 돌아온 후, 푸메이어는 다른 파룬궁 수련생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공을 하고 법공부를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직접 겪은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말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때문에 그녀는 또 다시 감옥에 잡혀갔다.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과거에 잡힌 것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선을 좇았기 때문에 잡혔다! 특히 그녀의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집행관은 그녀에게 전기고문 등 불법 고문을 가했다. 그녀가 고문당한 이유는 단 하나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잡힌 후 호랑이 의자에 않았던 참상을 진술하여 친인척과 방청객 모우가 눈물 흘리게 했다.

 

나중에 푸메이어는 분명하게 말했다. 구치소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부터 그녀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오늘의 좋은 사람으로 변했으므로 이는 모두 대법을 수련한 결과다. 그녀는 법원이 그녀에게 강요한 이른바 ‘형법’ 300조의 죄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연히 ‘전법륜’을 만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가오쩌멍, 남, 38세, 호텔의 보안직원. 그도 역시 법정에서 그가 파룬궁을 만난 경력을 서술했다.

 

2009년의 어느 날, 그는 한 책가게에서 우연히 ‘전법륜’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구입해 읽게 되었다. 읽고 난 후 가오쩌멍은 파룬궁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하게 들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격을 받았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0여 년 간, 파룬궁 수련생은 줄곧 평화를 견지하면서 어떠한 과격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가오쩌멍은 ‘원래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파룬궁은 너무 신기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홀로 인터넷을 통해 파룬궁을 따라 배우고 연마하면서 묵묵히 ‘진,선,인’의 원칙에 좇아 좋은 사람이 되었다. 신체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상 관념도 변했고 심정도 홀가분해 져,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행복하기를 바랐다.

 

법정에서 가오쩌멍은, 구치소에서 법률을 연구해보니 파룬궁 수련생이 한 일체 일은 모두 ‘형법’ 제35조, 3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형법‘300조가 그에게 강요한 죄명을 승인하기 거부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어떤 나쁜 일을 했거나 그 누구를 해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은 방청객의 미혹을 풀어주다

 

그 다음, 피고인의 변호사 두 명이 법의 각도에서 무죄 변론을 진행했다. 물론 타당한 근거가 넘치는 변론이었다.

 

변호사의 질문 : “피고인이 법률 법규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무슨 근거로 판단했는가? 어느 법률과 법규의 집행을 방해하려했는가? 파룬궁이 ‘사이비교’조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법률 근거는 무엇인가?”

 

변호사는 변론에서 지적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에서, ‘형법’ 300조를 포함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유죄 판결 내리는데 사용된 그 어떤 ‘법률’도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이다.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부르게 된 것은 전 중공 당수 장쩌민 개인의 말로서 그것은 법률이 아니다. 파룬궁 수련생의 일체 언행은 모두 국가의 ‘헌법’과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입건부터 경찰은 당사자를 먼저 구속하고 나중에 이른바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시작부터 법집행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 집행 절차도 위법이다. 안건이 아직 공안국에 계류되어 있을 때부터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안건이 검찰원에 있을 때는 ‘정치안건에 속한다’는 구실로 만나지 못하게 했고, 안건이 법원에 있을 땐 공안국은 또 ‘610 판공실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 두 변호사는 아주 큰 노력을 들여서야 당사자 면회를 쟁취했다. 공안국의 이런 위법 행위는 변호사의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원과 법원의 정당한 감독권마저 침해했다고 변호사는 진술했다.

 

‘파룬궁은 반당(反黨)’이라는 공소인의 발언에 대해 변호사는 지적했다. “공산당은 하나의 정당이므로 마땅히 인민의 비판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인민의 권리이다. 만약 누군가 법을 위반했다면 그 증거를 내 놓고 법률 절차로 해결해야지 말 몇 마디 나누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률을 수호한 선량한 사람이다. 희망하건대 쉬안웨이시 사법부는 진정으로 ‘의법치국’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법정 심문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은 많은 방청객이 파룬궁의 진상을 이해하고 중공의 거짓 선전과 비열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일부 불법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은 이 기회에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인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변호사 선임의 방법을 알아두었다.

 

NTD 뉴스 량둥(梁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