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4-28 05:00 PM]
앵커:
산시성 탄원인 펑즈쥔(豐志均)이 4월 25일 산시 타이위안 중급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펑즈쥔은 지난해 11월 6일 산시성위 폭발사건을 일으켜 체포됐습니다. 현지 탄원인에 따르면 폭발사건 며칠 전 펑즈쥔은 살던 집이 폭력으로 강제 철거당하는 과정에 구타를 당했고, 보상 문제로 탄원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자:
41세 펑즈쥔은 중국 갑부 왕젠린(王建林)의 완다(萬達)그룹이 타이위안 룽자오 지역에서 자행한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산시성위원회 신방국(信訪局)에 청원했으나 소용이 없자 홧김에 2013년 11월 6일 산시성위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장 선생, 산시 타이위안 탄원인]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봤자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가서 말하면 말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노동교화소를 폐지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형사 구류시켜도 구치소는 또 시효가 없어서 3년이든 5년이든 잡아넣어요.”
펑즈쥔의 변호사 난서우쥔(南守軍)에 따르면 펑즈쥔 사건은 4월 16일 개정 심리하여 펑즈쥔의 아내와 누나가 방청했고 법원이 25일 사형을 선고했지만 펑즈쥔은 상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력을 동반한 강제 철거는 중국에선 보편적 현상이며 정부가 대량의 경찰, 무장경찰, 군대, 도시관리대대를 출동시켜 감행하는데, 펑리쥔이 바로 이런 강제철거 중에 구타를 당하자 홧김에 보복한 것이라고 현지 탄원인은 밝혔습니다.
[리 선생, 산시 타이위안 탄원인]
“강제철거 중에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폭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이튿날 순시팀이 모두 현지에 가서 보고 곧바로 그 집을 다 밀어 버렸습니다. 폭발사건 이후에 강제철거를 전혀 삼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하면서 당사자를 직접 때려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인간성이라곤 없습니다.”
2013년 11월 6일 7시 40분경 산시성위원회 사무청사 부근에서 소형 폭발물 몇 개가 연속으로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7명이 발생했습니다. 펑즈쥔은 8일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NTD 뉴스 슝빈, 수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