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언비어 유포’ 중학생 구속 파문(한,중)

[www.ntdtv.co.kr 2013-09-20 06:14 PM]

앵커:
중국 간쑤성 장자촨(張家川)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한 남성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웨이보에 올린 후 경찰에 형사 구속됐습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한 ‘사법해석규정’을 발표한 후 첫 체포자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체포된 사람이 중학생이란 사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자:
19일, 중학생의 부친 양(楊)모 씨는 아들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올렸다”는 이유로 ‘공공질서 문란죄’로 경찰에 구속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12일, 간쑤성 장자촨현에서 한 남성이 사망했는데 현지 경찰은 강제로 검시를 했습니다. 14일, 양 씨의 아들이 웨이보에 사망자 가족이 경찰에 맞아 구속된 것으로 보아 사건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서 500회 이상 전재(리트윗)되자 양 군은 17일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리톈톈(李天天), 변호사]
“민중이 경찰을 비판했다 해도 비판한 내용이 사실이면 고치고 아니라면 무시하면 됩니다. 공공질서 문란이 뭡니까?”

최근,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원은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올려 조회수 5000회 이상, 500회 이상 전재됐을 경우 징역 3년 형을 내린다는 새로운 ‘사법해석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후자(胡佳), 베이징 민주운동가]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원의 이러한 사법 해석은 정법위(정치법률위) 수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하다뇨.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수치심이 없는지 알겠죠?”

‘사법해석규정’ 발표 전부터 경찰 당국은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한 타격’이란 명목으로 전국에서 1천명 이상의 네티즌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왕베이지(汪北稷), 시사평론가]
“이대로 가면 중국에서는 나랏일을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외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되겠죠. 말하자마자 체포되니까요. 중국공산당은 폭정 유지를 위해 사람들의 생각할 권리, 언론 자유 집회 권리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베이징의 인권운동가 후자는 미성년자를 체포해 민중을 협박하는 당국의 행위는 반드시 중국공산당 사법부의 악행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리윈, 딩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