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면할까?’…보시라이 재판의 3대 궁금증(한,중)


현재 보시라이 재판의 3대 궁금증은 그의 가족과 뇌물 제공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는 지와 처벌의 경중 및 재판시간이다.

[www.ntdtv.co.kr 2013-07-26 09:13 AM]

중공 당국이 정식으로 전 정치국 위원이자 전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薄熙來)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5일, 지난(濟南)시 인민검찰원이 보시라이를 지난시 중급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홍콩 언론은 재판 중에 보시라이의 가족 및 뇌물 제공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지, 또 처벌의 경중 및 재판날짜가 현재 존재하는 3대 궁금증이라고 전했다. 한 법률학자는 신화사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이미 사형을 면했으며 심지어 종신형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5일 보시라이 기소를 최초로 전한 중공 관영 ‘신화사’의 281자 속보는 직접 보시라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이전 직책을 부르지 않았다. 또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산둥성 지난시 인민검찰원에 의해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검찰원 측은 “보시라이가 국가기관 근무자로서 직무상 편리함을 이용해 타인에 이익을 주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챙겼는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고, 공금횡령 금액이 거대하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사안이 특별히 심각하므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병과주의(倂科主義, 여러 죄를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하는 주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정법대학 훙다오더(洪道德)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 세 가지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뇌물수수죄로서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는 말로도 최고 종신형을 판결할 수 있다고 훙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나 횡령한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더라도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상황에서만 종신형 판결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유기징역을 내린다며, 세 가지 범죄 중 최고형이 사형이 아니라면 보시라이의 최종 처벌수위도 사형이 될 수 없다고 훙교수는 지적했다.

훙다오더는 `지금 흘러나온 정보로부터 보면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보시라이의 최고 처벌수위를 무기징역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유기징역 가능성이 더 높은데 최고 25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안치린(阮齊林) 중국 정법대학 교수도 뇌물수수죄에는 ‘사안이 특별히 심각하다’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사형으로 판결할 수 없고, ‘그 특별한 사안’이 액수 문제가 아니라면 사형 판결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명보’는 보시라이 가족 및 뇌물 제공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지, 처벌의 경중 및 재판시간이 현재 존재하는 3대 궁금증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시라이 가족과 쉬밍, 증인으로 나설까?

이전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가 뇌물수수로 받은 금액은 2천만 위안이며 공금횡령액은 500만 위안으로 알려졌다. 공금횡령액은 다롄 시장 재직 당시 한 프로젝트의 사업 비용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2천만 위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중공중앙이 언급한 ‘보시라이가 직접 가족을 통해 타인의 거액 뇌물을 받은’ 금액이라고도 하며, 또 다롄의 사업가 쉬밍(徐明)이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유학비’ 명의로 준 뇌물을 가리킨다고도 했다. 쉬밍은 수감 기간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쉬밍이나 보시라이 가족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지는 궁금증 중 하나다.

보시라이 횡령액 ‘거대’하지만 류즈쥔보다는 작아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 사건과 비겨보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공금횡령한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지만 보시라이는 이에 대해 ‘사안이 특별히 심각하다’는 표현이 없고 공금횡령 금액도 단지 ‘거대하다’로만 되어 있고 ‘특별히 거대하다’는 표현은 없으며, 직권남용 방면에서는 두 사람은 모두 ‘사안이 특별히 심각하다’는 표현이 있다.

상술한 단어의 미세한 차이는 이미 보시라이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 재판 날짜, 8월 가능성 높아

문장에서 분석한 세 번째 궁금증은 재판날짜다. 보시라이 심복인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남몰래 고위층 지도자를 도청한 부분은 공개 심리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검찰측에서 이 사안으로 보시라이를 기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공개로 심리할 것이다.

‘독일의 소리‘는 이 비공개 심리 부분이 이미 지난시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공개심리 부분에 대해 지난시 법원은 개정 3일전에 시간과 장소를 발표할 것이다. 형사 소송법을 따르면 법원은 공소가 제출된 후 10일부터 한 달 반 사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늦어도 두 달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보시라이는 8월에 법정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