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밀입국 도우면 최고 사형” 中 지방당국, 논란 끝 규정 철회

By 에포크타임스

중국 지방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인 광시성(광시좡족자치구)의 팡청항(防城港)시, 둥싱(東興)시 등 9개 지방당국은 2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공동 성명을 내고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나 바이러스 보균자의 입국을 도운 자는 ‘공공안전 위협죄’, ‘전염병 방지 방해죄’로 최고 사형에 처하고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

또한 국경을 몰래 넘거나 밀수 도중 차량, 화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코로나19를 퍼뜨린 사람은 ‘국경 관리법’ 위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과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이 통보가 발표되자 웨이보 등 SNS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방 당국이 형법까지 제정하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방역 규정을 어기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은 외신을 통해 해외까지 보도되며 해외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공산당 간부들이 방역 지원 물자를 빼돌리는 등 재난 상황을 틈타 돈벌이하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이 처벌 규정이 일부 간부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주민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국은 다음날인 3일 해당 방침을 웨이보에서 삭제했다. 일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국 스스로도 과한 처벌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같은 광시성 광시좡족 자치구 바이써(百色)시에서는 방역 정책을 위반한 주민 4명이 ‘망신 주기’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들 4명은 이름이 적힌 푯말을 목에 걸고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 중심가를 경찰에 끌려 돌아다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문화대혁명이 떠오른다며 몸서리를 쳤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국 공산당 치하 중국에서 벌어진 ‘사회 변혁운동’이었다. 당시 거듭된 정책 실패로 쫓겨난 마오쩌둥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 일으킨 광기의 대숙청이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이름이 적힌 푯말이 목에 걸린 채 홍위병들에게 모욕당하는 공산당 간부. | 퍼블릭 도메인

당시 중국 전통질서, 문화, 풍속을 지키던 지식인이나 마오쩌둥 반대파는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완장을 찬 홍위병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했다. 이들은 목에 죄상이나 이름이 적힌 푯말이 걸렸고, 폭행당하거나 투옥됐다. 일부는 흥분한 홍위병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명령을 무지성(無知性)으로 추종하던 10~20대들이었다. 기존 사회질서를 ‘때려 부숴야 할 낡은 것’으로 여기도록 세뇌당한 이들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패악질을 하고 전통문물을 모조리 파괴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공산당은 ‘1명의 확진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로(0)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구 2500만명 상하이를 두 달가량 전면 봉쇄해, 주민들은 식량 부족 등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봉쇄를 견디다 못한 주민이 항의하다가 방역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유돼, 많은 중국인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