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유입을 느슨히 관리하고 있다는 조짐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제 2375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은 24개월 내에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각국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중국도 작년 말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최근 북중 국경을 넘어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송출됐고, 중국기업들의 북한노동자 강제송환도 중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국정부 정보원을 인용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도시 단동과 다른 접경도시의 중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했다고 3일 보도했다.
올해 초, 한국 정부 파악으로는 단동 – 북한 간에 하루 동안 트럭이 20 ~ 30 대 운행되었지만 3월에는 50 대로 늘어났다. 국경을 오가는 트럭의 수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 빈도의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지난 9 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하루 100대 이상이 오갔다.
4일 산케이신문은 단동에서 일하는 북한 사업가를 인용,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이후 북한 기업인들이 연이어 단동에 오고 있어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연변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2일, 400명 이상의 북한 여성 노동자가 지린성 허룽시에 파견되었다고 RFA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최근 중국 방문으로 일부 편의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한 무역제재가 김정은 위원장 중국방문 후 완화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단동 출신의 또 다른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3월 30일, 북한의 신의주로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가 단동에 도착한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버스가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압록강 다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단동의 세관이 노동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했으며 젊은 여성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 입국하는 노동자들에게 북중 간의 합의에 따라 30일 간 유효한 ” 도강 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은 규칙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내의 북한 무역상들도 중국으로 일하러 갈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30일, 단동에 있는 몇몇 북한 소유의 호텔이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는 에포크타임스의 보도도 나와있다.
써니 차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