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유죄추정 원칙’ 비판 화제

By 이 충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죄추정의 원칙’ 비판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연방대법관 브렛 캐버노(53)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이는 ‘미투’ 파문에 휩쓸린 캐버노 판사에 대한 사법부 최고위직 인준 절차였다.

당시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버노 판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고 이는 국내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캐버너 판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캐버너 판사에 대한 사례를 들어 유죄추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는 무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취급된다”며 “매우 매우 곤란한 기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유죄추정 원칙’으로 인해 그는 미국 젊은 남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도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죄추정 원칙’ 문제가 대법관 임명보다 더욱 큰일이라고 밝혔다.

꼭 ‘미투’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도 누군가에게 지목을 당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지금은 정확히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아주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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