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한 보고서(2018)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OECD 국가 중 자녀나 손자(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으로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아진다. 주식으로 기업을 자녀·손자에게 물려주면 최대주주로 인정돼 최대 30% 할증이 붙는다. 이 경우 최고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막대한 현금동원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OECD 평균(26.6%)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상속세를 높게 부과하는 일본에서도 할증은 하지 않는다.
OECD 국가에서는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지 않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캐나다는 70년대에 상속세를 없앴고 호주도 80년대에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스웨덴 역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을 ‘불로소득’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총은 “기업승계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며,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물려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자녀·손자에게 기업 승계시 일반적인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공제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