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월 근로 2.5시간·급여 4만4천원 감소

노동연구원 보고서…”처벌유예 끝나는 7월부터 감소폭 커질 수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만4천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3천820원이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력근로제(CG) /연합뉴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처벌이 시작되고 오는 7월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경향이 올해는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 52시간제(CG)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업종의 임금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은 8.1%로, 2011∼2017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액급여 인상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2017∼2018년 사이에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하위 1∼2분위의 임금 인상률이 높고 그 수준도 각각 15%, 1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