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응시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폐지…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

By 연유선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하는 ‘무릎 팔굽혀펴기’가 아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평가받는다.

지난 21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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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런 기존 방식을 두고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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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남성지원자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 시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검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