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뒤늦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8일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해 오는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애초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피해 어린이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40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