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하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워진 것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로 60여 명이 넘은 사상자를 낸 뒤부터다.
당시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웠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화재현장 인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의 판단 권한과 면책특권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수십 개씩 올라왔다.
기존 소방기본법(제25조3항)에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나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관 개인이 피해를 배·보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졌다. 구해주고도 항의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개정된 소방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 활동을 하다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실을 일으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또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거·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민·형사 소송이 진행돼도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해준다. 보상문제도 소방관 개인이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처리하며, 보상금액이나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소방관의 구조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개정된 소방법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6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독일, 일본, 영국 등 소방선진국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예도 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