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된 ‘중국산 마늘’ 1년 지나도 안 썩었다?… 농민들 조사 촉구

By 연유선

수입한 중국산 마늘이 유통된지 1년이 넘도록 싹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자 국내 마늘 농가들이 어떤 특수처리를 했는지 정부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TBC뉴스 보도 캡처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마늘은 정부가 올해 초 관세를 낮춰 수입한 뒤 유통 중인중국산 신선 마늘이다

TBC뉴스에 따르면 이 마늘은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수확했다. 마늘에는 ‘장기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싹이 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농민들은 하지만 수확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온에 두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TBC뉴스 보도 캡처

마늘을 쪼개보면 생장점은 있지만 싹이 틀 기미도 보이지 않고 부패한 흔적도 없었다. 

한국마늘연합회 관리위원장은 “1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TBC뉴스 보도 캡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산 신선 마늘은 식용보다는 종자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연합회 관계자는 주장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마늘값이 오르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종자로 보관하고 있던 마늘까지 팔아치운다.

그리고 파종 시기가 되면 값싼 중국산 마늘을 사들여 심는다.

연합회 관계자는이렇게 되면 품질을 알 수 없는 중국산 마늘 보급이 확산해 마늘 생산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종 마늘이 점차 값싼 중국산 마늘로 대체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의 품질 또한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TBC뉴스 보도 캡처

실제로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업 미등록 업체나 품종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매한 종자를 사용해 발아 불량이나 생육 불량·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업체와의 분쟁 등도 상당한 상태이다.

TBC뉴스 보도 캡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국립종자원에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마늘 종구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늘 농가 단체와 국립종자원은주요 마늘산지를 돌며 캠페인까지 열고 있지만 농민 스스로 우리 종자를 지키지 않으면 딱히 단속할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