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최대
국가채무 1인당 1천319만원…관리재정 적자 10조6천억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 국가자산은 2천123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2천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9천억원 증가해서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천억원 중 85%인 79조9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 7천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는 15%인 14조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60만7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31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천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3조3천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7천억원, 특별회계 2조5천억원 등 13조2천억원에 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10조5천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에 불과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6조1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6% 수준인 10조6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7조9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20조9천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